성범죄자 주홍글씨, ‘전자발찌’의 모든 것 해부

성폭력 잡는 3종세트 “살인범도 꼼짝마!”

지난 2008년 9월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색하게도 지난해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초에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또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대낮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차원의 법 개정안 마련에 고심했고, 올해 3월3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보다 강력해진 전자발찌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항시착용 발찌·추적 장치 단말기·재택감독 장치 3종
성폭력범 외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
부착 기간 10년→최대 30년으로 대폭 연장 강력 발찌


미성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수철은 이미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할 강도 높은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었다.

발찌 부착, 재범률 1%도 안 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사후관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성범죄 근절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성범죄자 사후관리와 성범죄 예방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한 가운데 국회는 3월31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공소시효 연장, 전자발찌 부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보였다. 시행 이후 올해 3월30일까지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자 582명 중 동종 재범자는 1명으로 동종 재범률은 0.17%에 불과했고, 이중 재범자 4명을 포함해서 전체 재범률은 0.86%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이 14.8%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낮아진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자발찌 제도의 강력범 확대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는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급적용 절차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출소했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한다.

또 개정법은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신세를 져야 하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2009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 대상 전자발찌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87.1%로 나타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했다.
특히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 범죄로 재범률이 낮지 않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추가했다.

실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4년 간 살인범죄 평균 재범률은 10.2%에 이르고,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살인범죄는 966건에서 1천120건으로 15.9% 증가했다.
또 이번 개정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기간까지 상향 조정해 성범죄 근절 의지를 확고히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이었으나, 고연령자의 중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비추어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여차하면 마지막 여생을 족쇄에 갇혀 살게될 수도 있는 것.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 등 치사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나아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강간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년 이상 20년 이하’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단 전자발찌는 3종이 1세트를 이룬다. 항시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부착장치 발찌와 휴대폰 크기 만한 단말기는 추적 장치로 사용되고, 집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택감독 장치가 1세트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발목에 부착해 놓은 전자발찌 이외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고, 추적 장치와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즉시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때 피부착자의 실수로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발찌에 진동이 울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는 개인이 임의로 탈부착 할 수 없으며 훼손의 경우에도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송신된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단말기를 재택감독장치와 함께 둬야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중앙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고, 전자발찌와의 거리를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휴대용 추적 장치 없이 외출은 절대 불가능하다.

평생 전자발찌 신세질 수도

피부착자가 가서는 안 되는 특정지역에 진입했을 경우에도 단말기를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메시지 전송 이후에도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부착대상 범죄를 살인범죄까지 확대함으로써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 교정에 힘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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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