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3명 자살 몰고 간 연대보증의 늪

꼬리 무는 ‘사채’ 악순환 결국 ‘자살’

최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대보증’을 서며 사채를 끌어 쓰고 있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많게는 연 1000%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사채빚은 억대로 불어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첫 번째 여성의 자살로 나머지 두 여성은 숨진 여성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길을 택했다. 유흥업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질적인 상거래 관행과 연대보증의 늪에 대해 취재했다.

맞보증·연대보증으로 서로 감시 부담감 가중
빚독촉·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 


첫 자살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일 오전 5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의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이모(32·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뒤인 8일 오후 8시께에는 남구 대도동의 한 원룸에서 김모(36·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10일 오후에는 남구 대잠동 한 원룸에서 이씨, 김모씨와 가깝게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문모(23·여)씨가 역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연쇄자살 사건은 포항 일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해 왔으며 각각 1억 여원에 가까운 사채 때문에 고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사채를 갚지 못해 업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려 괴롭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종업원 연쇄자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업소의 ‘와리 마담’으로 일했다. 자신이 손님을 유치한 매출 일부분을 월급으로 받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자신이 유치한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값을 내지 못하면 그 술값까지 마담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사채를 끌어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숨진 김씨 역시 마담으로 일했고, 다른 업소 마담과 여종업원과 함께 연대보증, 맞보증을 서주며 사채를 이용했다. 하지만 함께 연대보증을 섰던 여종업원 가운데 한 명이 도주했고,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김씨 역시 자살을 선택했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유흥업소가 난립해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지역경기의 악화로 손님이 떨어지면서 매상이 줄고 술값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때문에 술값을 대신 떠안게 된 마담들은 서로 연대보증을 서가며 고리의 사채를 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손님의 외상 술값을 사채로라도 빌려서 갚아야하는 유흥업소의 관행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사채는 최고 연 1000%에 육박하는 고금리 사채로 빚은 순식간에 원금의 수십~수백배로 불어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남 화류계 모 상무는 “서울 유흥가는 선불금이나 고리사채가 많이 사라졌지만 지방 중소도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에서는 아직도 그런 업소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아가씨가 새로 들어오면 혹시 도망갈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게 해 선불금을 내게 하고, 둘 이상의 아가씨들 간에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자제한법’은 대출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지난 2007년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적용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 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자율은 연 30%다.

이에 따라 이자율 3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등록 대부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30% 이상을 지급한 이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사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란 제도적 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불법 사채업체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등록·무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부업법의 철저한 시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판국에 음지에 숨어 영업하는 무등록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이 주요 골자인 이자제한법의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자제한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상담, 대안금융 활성화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일반 국민들이 ‘30%이상의 이자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초과 이자 반환 소송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자제한법 정착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사채업체의 영업을 철저히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전담 인력 증원은 이자제한법 정착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가 하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이지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49%이다.

유명무실 이자제한법

한편, 지난 2007년 10월에는 “윤락여성 선불금 대출 갚을 의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기관이 윤락여성의 선불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 해줬다면 해당 윤락여성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협력한 사람이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추천  ‘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할 것.
5.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수수료 등을 요구할 때는 절대 응하지 말 것.
6.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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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