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메카' 강남매매단지 내홍 전모

출구 없는 치킨게임…검찰 개입 부르나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장안동과 더불어 중고차 거래의 메카로 불리던 율현동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의 몰락이 예사롭지 않다. 월 5000대에 육박하던 중고차 거래가 내리막을 걷더니 최근에는 130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창가를 연상시키는 길거리 호객행위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매물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단지 내 사업자들 사이에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매매단지 부흥을 위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이하 강남단지)의 몰락에는 몇 년째 치르고 있는 내홍 탓이 크다. 단지 내 구분소유권자, 임대사업자, 관리단 사이의 갈등이다. 구분소유권자는 2001년 강남단지가 세워지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이 소유권자들이 단지 내 시설 및 부지관리를 위해 임명한 조직이 관리단이다. 그리고 분양받은 소유권자의 상가를 임대해 중고차매매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다. 현재 강남단지에는 활동하는 70개 상사 중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다. 
 
고소고발 얼룩
양측 최후 통첩
 
현재 강남단지의 내홍은 임대사업자와 관리단 사이에서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내홍의 유탄을 구분소유권자들도 함께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7일, 강남단지 내 활동 중인 70개 상사 중 56개 상사의 모임인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지부장 이기홍)’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소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핵심내용은 두 가지. 첫째는 지금의 관리단은 업무에 부적합한 이들로 각종 비리가 자행되고 있으니 임명권을 가진 구분소유권자들이 현 관리인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가처분을 결의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 관리인에 대한 시정조치가 11월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 관리비 및 임대료 납부를 단체로 거부하겠다는 것. 
 
“지금처럼 강남단지가 운영되어서는 상인이나 고객은 물론 구분소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관리단을 바로잡아야 강남단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관리단에 대해 삭발투쟁을 선언한 이기홍 지부장(61)은 “강남지부 조합원들의 이번 결정이 결코 장난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관리단의 횡포 속에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리단의 전횡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강남단지의 부흥을 꾀해야 할 관리단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입주상인들을 갈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단과 관리단장이 자행하는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대체 강남단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지부장은 속칭 ‘뻥카’라고 불리는 허위매물은 강남단지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아야 할 악덕상술인데 관리단장이 운영하는 매매상사가 앞장서서 허위매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속해야 할 관리단장부터 허위매물로 장난을 치고 있으니 ‘뻥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새로 관리단장이 선출되어야 허위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관리단의 김용선 단장(57세)은 “일부 세력의 음해”라는 입장이다. “내가 운영하는 상사는 사무실만 컸지 직원이 거의 없는데 무슨 허위매물을 하겠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김단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매상가는 직원들이 상시로 근무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허위매물은 다른 상사가 잡아놓은 매물정보를 베껴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진한 고객이 걸려들었을 때만 숨어있던 직원이 등장한다는 것. 사람은 없고 책상만 빼곡한 사무실 자체가 허위매물의 증거라는 논리다. 단지 내 상인 최 모씨는 “내 물건 가지고 지들이 마진 붙여 팔아먹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무슨 소린가. 이 단지에서 거기(관리단장 운영상사)에 작업당한 상인들이 수두룩한데 변명도 참…”이라며 혀를 찼다.
 
주자장을 둘러싼 잡음도 크다. 중고차매매단지의 속성상 개별 사업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이다. 현재 강남단지 내 공유공간들은 관리단이 줄을 그어 확보한 주차장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화단 앞은 물론 공용도로, 장애인전용 주차장도 일반 주차공간으로 변한 상태다. 건물 A동과 B동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물론이고 소방도로까지 주차장이 되었다. 자칫 불이라도 나면 엄청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남지부 상인들이 ‘갈취’라는 단어를 써가며 지적하는 곳이 지하주차장이다. 매매단지 지하주차장은 입주식당이나 부대시설 임차인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곳인데 관리단이 임의로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세입자에게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는 반문이다. 
 
아파트 주민에 
주차비 받는 꼴
 
관리단장은 “이전 관리단장 때부터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쓰던 곳을 정비한 것”이라고 했지만 상인들은 “공용부지와 지하의 법정주차장에 주차비를 부과한 것은 김단장 취임 이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확보된 주차비의 사용처를 둘러싼 잡음이 더 크다. 관리단이 2015년 3월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문건에 명시된 주차비 수입은 년간 2억원 규모. 관리단은 이 주차비 수입을 주차관련 지출과 관리단의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차용금으로 집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들은 주차비를 관리단 수뇌부가 착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년간 2억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거뒀으면 영업환경이 좋아지던지 다소라도 관리비가 내려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상인들 틈에서 “매월 걷는 주차비 2000만원 중에 술 마시고 노름하는 데 없앤 돈이 상당부분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관리단장은 “수년간 관리단이 엉터리로 운영되면서 적자가 발생했고, 전기세 같은 시급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것일 뿐 횡령은 없었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편, 강남단지 내 상가번영회 입장은 관리단의 주차비 징수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쪽이었다.


   
번영회장 전희광(49) 씨는 “입주상인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할 때는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단이 임의로 과금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단이 상인들이 내는 주차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한 장 발행해주지 않은 것은 관리단 스스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고, 주차비를 어디에 썼는지 명확한 사용처를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작년에 시행된 매매단지 LED조명공사 건은 현 관리단이 불신 받는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상당수 상인들은 LED공사에 대해 “돈은 지들이 빼먹고, 공사비는 우리한테 나눠 내라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명공사 착공 전 회자되던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회자되던 소문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LED조명업체의 백모씨가 “공사비 3억5000만원에 리베이트 20%”를 제의했는데, 이를 관리단장이 5억8000만원으로 부풀린 후 차액과 리베이트를 나눠가졌다는 것. 이 소문에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었다는 상인들이 나타나면서 소문이 확산된 바 있다. 물론 관리단장 측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나선 상태다. 모함도 너무 질이 나쁜 모함이라는 것.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개봉해서 검토한 후 결정했다. 국내 10위권 업체를 선정했고, 하자보증까지 확보한 공사다. 리베이트 같은 것은 없었다.”
 
월 5000대서 1300대로 거래 내리막
호객·허위매물에 손님 급격히 줄어
 
김 관리단장은 이미 구분소유권자들은 물론 입주상인들에게도 충분히 해명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단장의 해명이 입주상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형광등이었을 때보다 더 어둡다. 전기세 절감분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더니 매월 전기세 외에 LED 전기공사비를 따로 걷는 것은 뭔가? 전기세는 예전보다 돈 1만원도 안 줄었는데 공사비 명목으로 매달 7만∼9만원 정도 애먼 지출만 더 생겼다. 이상한 공사다.” 
 
입주 상인의 말이다. 또 다른 상인은 “아는 조명업자 불러서 견적 내보니 2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관리단 내 직원말로는 백 이사란 사람이 인증도 없는 중국산 제품을 사람 사서 공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직접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업체는 “정품으로 직접 공사를 했고, 하자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상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LED조명 공사 
사기의혹 제기
 
그러나 업체 관계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단지 사업자들 사이에 “사기 공사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한 사업자가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 강남단지의 전기세 내역을 확인해보니 월 3000만원 수준이던 전기세가 공사 이후 100만원 정도 밖에 절감되지 않았다는 것.
 
이는 공사 전 관리단이 전기세가 매년 50% 절감될 것이고, 그 절감분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거나 공사업체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반증이라는 견해다. 상인들은 관리단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관리단장과 시공업체의 해명으로 의혹이 사라져야 하는데 현실은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관계자들은 “관리단이 상인들에게 불신 받는 것은 일정 부분 관리단이 자초한 바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그 동안 관리단이 시행했다는 각종 공사에 대한 견적서나 시방서 같은 근거서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매번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강남지부 이정기 지부장의 말이다. 
 
“관리단이 서류작업은 잘한다. 각종 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무슨 회의록 같은 것을 근거서류라고 내놓는다. 그런데 견적서나 시방서,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는 왜 못 내놓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배전반 공사는 3000만원이 들었다는데 서류상으로만 공사했고 실제 공사는 하지도 않았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이밖에도 관리단장이 운영하는 상가가 부담할 관리비 3억원을 전산조작으로 완납 처리했다는 의혹과 신차전시장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2014년 관리단장 선출 당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부분 등등 각종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관리단장은 단지 내 사업자들의 불신에 대해 “일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음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수차례에 걸쳐 구분소유권자나 상인들에게 관리단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보라고 했지만 직접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비용은 세무사가 전부 회계처리를 하고 감사로부터 감사도 받는데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되물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순한 의도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대치중인 상태다. 
 
임대사업자 “핍박, 참을 만큼 참았다!”
관리단 “열심히 하는 데도 딴죽 거나?”
 
금년 6월로 예정됐던 정기총회가 두 달 이상 연기되는 것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일전불사를 외치는 강남지부 소속 상인들은 “현 관리단장이 의도적으로 정기총회를 미루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관리단장 또한 “메르스 여파로 총회가 연기됐을 뿐 조만간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응수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임대사업자 연명으로 소유권자들에게 관리단 해임을 요구하는 통첩까지 보낸 이상 쉽사리 봉합될 것 같지 않다.
 
임대사업자를 대변하는 이 지부장은 “나이 육십에 머리까지 밀고 나설 때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매매단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 메카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망한다. 반드시 정상적이고 투명한 관리단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김 관리단장은 열심히 하는 데도 상인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은 누군가의 영향력이 작용한 여파로 판단하는 눈치다. 
 
“나보다 앞서 9년 동안 관리단장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관리단의 재정과 체계가 엉망이 됐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큰 액수가 비어서 고소고발까지 한 상태다. 강남단지를 개혁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누군가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관리단을 둘러싼 잡음은 향후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위임장 확보전’ 조짐도 보인다. 임대사업자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분소유권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생각이고, 투표권이 있는 현 관리단장 측은 전체 구분소유권자 중 우호세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는 움직임이다. 

“정기총회서 보자” 
서로 물밑작업 중 
 
한편, 세력결집을 위한 양측의 물밑작업에 의외의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현 관리단과 예전 관리단장, 현 관리단장과 입주상인 간에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진정, 투서 등에 따른 잡음이 외부로 퍼지면서 급기야 검찰수사가 착수된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주상인과 “열심히 하는데 무슨 트집이냐”는 관리단 사이의 갈등은 당사자들의 노력이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향후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manchoice@ilyo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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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