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성폭행사건 전말

"풀리지 않은 의혹 아직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현역 국회의원이 벌건 대낮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 속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현역 국회의원 성폭행사건의 전말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시갑)이 성폭행사건에 휘말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보험설계사인 A씨(48)를 대구시 수성구의 한 특급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

잘못된 만남
불륜의 시작

A씨는 특정 보험회사 소속은 아니고 독립법인대리점(※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 형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현재 모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상품을 A씨가 심 의원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년 전 지인을 통해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지만 지난 6월 말 우연히 또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날 심 의원과 A씨는 대구의 한 횟집에서 지인을 포함해 4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뒤풀이로 노래방까지 함께 가 친분을 쌓았다.

성폭행이든 무고죄든 처벌 불가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증폭


심 의원은 이후 A씨와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으며 스스로를 오빠라고 지칭했고, A씨도 심 의원을 오빠라고 불렀다. 그러다 심 의원은 지난달 12일 정오쯤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무료통화 등으로 A씨에게 연락해 호텔로 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다음날 오전에도 A씨에게 연락해 끈질기게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A씨는 결국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심 의원이 묶고 있는 호텔방에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심 의원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고, 심 의원은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시도했다.

합의금 제시?
양측은 부인


경찰은 이 호텔 CCTV에서 심 의원이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모습과 A씨가 호텔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손찌검 같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심 의원은 공교롭게도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A씨는 성폭행 직후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10여일이 지난 후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찾아가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상대가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점에서 A씨가 신고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후문이다.

A씨는 심 의원이 성폭행 직후 현금 30만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그날 이후 심 의원이 자신과 연락을 끊어버린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심 의원 측은 A씨와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나 싸우다가 헤어졌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제기되자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심 의원은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자 그제서야 A씨 집 앞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은 채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 의원은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심 의원과 A씨는 합의금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따로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A씨와 만나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심 의원은 호텔에서 A씨에게 30만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점심 밥값’이라고 했고, 그날 A씨를 호텔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심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후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강제성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했지만 자신이 심 의원을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는지, A씨의 진술 번복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말 친고죄가 폐지됐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고소취하라는 개념은 이제 성범죄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A씨가 심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상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심 의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다. 


반대로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무고죄 혐의로 A씨를 처벌해야 하는데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켜버렸다. 실제로 A씨는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초기 진술했으나 별다른 저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나 조사를 받긴 했지만 성폭행에 따른 상처나 몸싸움 흔적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목 디스크가 있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실수사
엉뚱한 결론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서장원 포천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구속기소돼 벌써 7개월가량이나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성추행의 경우에도 구속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A씨가 진술을 180도 바꿨다고 해도 성폭행 정황이 뚜렷한 심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의혹은 더 있다. 심 의원 측은 당일 대구에 일정이 있어 해당 호텔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대구 호텔에 그것도 평일 낮부터 투숙한 것은 다소 이상한 정황이다. 심 의원은 공식 일정이 있었다면서도 보좌진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대구 호텔을 찾았다.

"저항 흔적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
처음부터 불륜관계? 새로운 의혹


또 일정이 끝났으면 곧바로 올라오면 되는데 굳이 해당 호텔에서 하룻밤을 투숙한 것도 수상하다. 지난달 13일에는 심 의원이 속한 상임위의 중요한 일정도 있었다. 때문에 A씨를 연모해온 심 의원이 A씨와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사실상 불륜관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심 의원은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심 의원은 A씨와 카카오톡 무료통화 등으로 연락했는데 카카오톡 무료통화는 통화기록이 남지 않아 불륜관계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저항 흔적 없다
좋아하는 사람?


심 의원과 A씨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굳이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이용해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 카카오톡 무료통화는 아무래도 일반 전화보다는 음질이 떨어진다. 또 통화할 일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카카오톡 무료통화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A씨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 의원을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심 의원이 다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성폭행 직후 심 의원에게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과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반대로 A씨 측이 오히려 심 의원을 연모했으나 심 의원은 A씨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A씨가 모멸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자신과 관계를 가진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치정에 따른 막장드라마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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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