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⑧부당해고에 맞선 흥국생명 노동자

‘눈오나 비오나’11년째 제자리 투쟁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흑자를 시현했지만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이후 11년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흑자와 해고
 
해고 노동자의 주장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태광그룹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남발했다”며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노조말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노동법상 정리해고 각 요건들을 조작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5년 1월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흥국생명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흥국생명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1000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정당한 해고’라고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전관예우나 대형로펌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흥국생명 사측의 손을 들어주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후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비자금 및 횡령)이 진행되면서,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노조 탄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소위 ‘찍퇴(찍어서 퇴직)’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정해두고 해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에서 새롭게 들어난 사실과 행정법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회계 조작 등에 대해 다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행정법원이 흥국생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2004년 당기순이익(263억)이 전년도 당기순이익(553억) 보다 줄었다는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흑자인데도…2005년 경영상 이유로 정리
노조 와해가 목적? 회사 측은 묵묵부답
 
흥국생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2004년 9월 당기순이익이 900억원 가량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115억 책정하고, 215억가량의 비품(전산교체 포함)을 구입했으며,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익을 축소시켜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측 주요인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흥국생명에서 시설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김선인 부장은 KBS 추적60분 이윤정 PD와의 인터뷰에서 ‘정리해고 당시에 피고 회사가 그간의 영업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부실을 아주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털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흥국생명이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희망 퇴직시키고, 퇴사한 여직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형태로 100여명이 다시 채용됐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며 “당시 흥국생명의 경영상 위기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2014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의원실이 공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 경영실태평가” 자료에 의하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2003∼2005년에 걸쳐 흥국생명은 지급 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흥국생명의 징계해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흥국생명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고, 노조전임자 전원을 해고(2005년 8월) 했다는 주장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대상자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부당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선고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오는 24일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의 정리해고처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적·선제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굳어져서는 안된다”며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건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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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