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도청 흑역사 풀스토리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가 먼저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개입이 국정원을 망쳤다.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국정원은 또 다시 역사적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국정원이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불법 도·감청 의혹이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자와 전화를 도·감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카메라나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켜 정보를 빼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못 믿을 해명

한편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역대 국정원은 헌법수호보다는 정권수호에 더 관심이 많았다.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 절차를 밟지 않은 도청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번번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늘 있었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 정관계 인사들은 은어(隱語)를 쓰거나 도청 감지장치를 갖고 다니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되어 있을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직원들이 자신의 전화를 너무 노골적으로 도청하자 김 전 대통령이 “마 전화 끊어라!” 라고 호통친 일화는 유명하다.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이 처음으로 이슈가 된 것은 노태우정권 때다. 노태우정권은 6·10민주화 항쟁 이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출범한 정부였다. 그러나 노태우정부는 ‘미림(美林)팀’이라는 비밀도청팀을 아예 따로 만들어 운영했다. 미림팀은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어떤 식당에서 약속을 잡으면 해당 음식점 종업원들을 미리 포섭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바로 옆방이나 근처 건물에 미림팀이 출동해 대화내용을 일일이 녹음했다. 미림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안기부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음식점 등에 세무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팀은 8시간씩 3교대로 한시도 쉬지 않고 가동됐으며 안기부 간부들은 이들의 녹취 보고서를 읽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도·감청은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제정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통비법 제정의 배경에는 ‘초원복집’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모의를 한 것을 정주영 후보 쪽이 도청해 공개한 사건이다.

"결백 주장 호소문 내고도 다음날 도청"
역대 사례 보니 … 역시 못 믿을 국정원


김영삼 후보 쪽은 ‘관권선거’보다 ‘불법도청’ 문제를 더 부각시켰고, 집권 이후 통비법을 통과시켰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안기부장의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치사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안기부로부터 야당 인사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자 김 전 대통령 역시 곧 안기부를 통한 정치개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다.

1994년 6월 안기부는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미림 도청팀을 부활시켰다. 미림팀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서울의 한정식집이나 호텔 식당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다. 약속장소 역시 불법 전화감청으로 파악했다. 추후 파악된 바로는 1997년 11월까지 646명(정치인 273명)에 대해 녹음테이프 1000개 분량의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과거 중앙정보부에 납치돼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넘겼으며, 대선과정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공작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김대중정권이지만 전화감청의 유혹만은 뿌리치지 못했다. 당시 휴대전화 보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정원은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32명이 24시간 3교대로 주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노조 간부 등 1800여명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임했던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2005년 검찰수사에서 도감청 내용을 보고받고, 첩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조석간 신문 1면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제히 게재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언론에서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결백을 주장하며, 안심하고 통화하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이었다. 그런데 6년 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광고를 게재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심지어 국정원은 해당 광고를 게재했던 날에도 불법 도감청 활동을 했다.

국정원의 일탈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이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잇따라 조회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에선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불법 민간인사찰 문제가 불거졌다.

2010년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넉달간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국정원을 국민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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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