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개입이 국정원을 망쳤다.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국정원은 또 다시 역사적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국정원이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불법 도·감청 의혹이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자와 전화를 도·감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카메라나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켜 정보를 빼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못 믿을 해명
한편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역대 국정원은 헌법수호보다는 정권수호에 더 관심이 많았다.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 절차를 밟지 않은 도청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번번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늘 있었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 정관계 인사들은 은어(隱語)를 쓰거나 도청 감지장치를 갖고 다니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되어 있을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직원들이 자신의 전화를 너무 노골적으로 도청하자 김 전 대통령이 “마 전화 끊어라!” 라고 호통친 일화는 유명하다.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이 처음으로 이슈가 된 것은 노태우정권 때다. 노태우정권은 6·10민주화 항쟁 이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출범한 정부였다. 그러나 노태우정부는 ‘미림(美林)팀’이라는 비밀도청팀을 아예 따로 만들어 운영했다. 미림팀은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어떤 식당에서 약속을 잡으면 해당 음식점 종업원들을 미리 포섭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바로 옆방이나 근처 건물에 미림팀이 출동해 대화내용을 일일이 녹음했다. 미림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안기부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음식점 등에 세무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팀은 8시간씩 3교대로 한시도 쉬지 않고 가동됐으며 안기부 간부들은 이들의 녹취 보고서를 읽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도·감청은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제정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통비법 제정의 배경에는 ‘초원복집’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모의를 한 것을 정주영 후보 쪽이 도청해 공개한 사건이다.
"결백 주장 호소문 내고도 다음날 도청"
역대 사례 보니 … 역시 못 믿을 국정원
김영삼 후보 쪽은 ‘관권선거’보다 ‘불법도청’ 문제를 더 부각시켰고, 집권 이후 통비법을 통과시켰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안기부장의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치사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안기부로부터 야당 인사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자 김 전 대통령 역시 곧 안기부를 통한 정치개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다.
1994년 6월 안기부는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미림 도청팀을 부활시켰다. 미림팀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서울의 한정식집이나 호텔 식당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다. 약속장소 역시 불법 전화감청으로 파악했다. 추후 파악된 바로는 1997년 11월까지 646명(정치인 273명)에 대해 녹음테이프 1000개 분량의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과거 중앙정보부에 납치돼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넘겼으며, 대선과정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공작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김대중정권이지만 전화감청의 유혹만은 뿌리치지 못했다. 당시 휴대전화 보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정원은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32명이 24시간 3교대로 주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노조 간부 등 1800여명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임했던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2005년 검찰수사에서 도감청 내용을 보고받고, 첩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조석간 신문 1면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제히 게재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언론에서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결백을 주장하며, 안심하고 통화하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이었다. 그런데 6년 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광고를 게재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심지어 국정원은 해당 광고를 게재했던 날에도 불법 도감청 활동을 했다.
국정원의 일탈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이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잇따라 조회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에선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불법 민간인사찰 문제가 불거졌다.
2010년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넉달간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국정원을 국민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