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담> '의원직 상실위기' 박지원 작심토로

"황당한 재판내용 알면 국민들도 내 편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닌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180도 달라진 '이상한 재판'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한 재판이다. 유일한 증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뿐이지만 재판부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9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법조계에서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침 야권을 향한 사정정국이 조성된 미묘한 시기였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유일한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주장뿐이다. 재판과정에서 오 전 대표가 의도적인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만을 철석같이 믿었다. 2심 재판과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대원칙조차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재판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일요시사>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박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심정이 어떤가?
▲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닌데 1심 재판부의 판결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졌다. 법조계에서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물증도 없이 오직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말만 믿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굉장히 황당한 심정이다. 재판부는 제가 오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받을 바보 같은 정치인은 없다.

- 법원은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일관된 진술을 꼽고 있다. 오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오 전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던 썬앤문(현 라미드그룹) 김성래 부회장은 옥중에서 ‘매일 검찰이 불러서 박지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라고 해 자살을 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 법사위원회에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 전 대표는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거의 매일 검찰청에 불려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 부회장의 폭로에 따르면 진술이 조작되고 연습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반면 당시 오 전 대표와의 만남에 동석했다는 한모 전 목포경찰서장은 박 의원님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 오 전 대표가 저에게 돈을 줬다는 날짜가 2010년 6월이다. 기자님도 오늘 인터뷰를 하지만 5년 후에 제가 어디에 앉았고 배석자들이 어디에 앉았었는지 전부 기억할 수 있겠나? 당연히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다보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한 전 서장이 그날 만남에 분명히 배석했었고, 오 전 대표가 (현금 3000만원이 담겼 을만한 가방 등이 없이) 빈손으로 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사소한 사실관계를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물증도 없이? 무죄추정 원칙 내버린 재판부
"수사 중인 회사 돈 받을 바보 아니다"

- 오 전 대표는 당시 세부적인 상황까지 기억해냈나?
▲ 아니다. 오 전 대표 역시 저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만 일관되게 하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만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다.

- 의원님과 오 전 대표가 만났을 당시 동석한 한 전 서장은 의원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던데, 재판부로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제가 한 전 서장과 잘 아는 사이인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한 전 서장뿐만 아니라 오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씨와, 오 전 대표의 운전기사조차도 가방 같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오 전 대표는 현금으로 3000만원을 저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현금 3000만원이 양복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나?

오 전 대표는 그날 저를 만나러 가면서 차에서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지만 오 전 대표의 측근인 운전기사조차 가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만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 운전기사나 김모씨의 진술은 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 모르겠다. 재판부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들은 오락가락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 당시 만남에 한 전 서장이 동석했다는 내용의 수첩기록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난 후 쓰여 졌다고 판단했다. 한 전 서장이 동석했다는 것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 추가일정을 밑에 적는 것은 평소 메모습관이다. 공간이 없어 추가일정을 하단 빈칸에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 제가 써온 메모패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억울해서 국과수 판정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우리 측의 요구를 묵살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말만 믿고 메모가 뒤늦게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 당시 오 전 대표를 만나줬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오 전 대표의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다.
▲ 그날 면담은 한 전 서장이 오 전 대표를 데려와서 만났던 것이다. 당시 보해저축은행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면담 전까지는 몰랐고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됐다. 저는 지역에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난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에 있는 저축은행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 오 전 대표뿐만 아니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도 의원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획수사가 맞다면 야권에 대권주자들도 즐비한데 왜 하필 박 의원님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나?
▲ 2012년 검찰의 기소 당시 여권 인사들이 비리사건으로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 검찰에서는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을 것이다. 임석 전 회장은 저와 고향이 같고, 학교 후배다. 보해저축은행도 제 지역구에 있는 회사다. 제가 타깃이 되기 딱 좋았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저격수 역할도 하고 여권에선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그래서 저를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의심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저를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 이번에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것도 오 전 대표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미 위증 저질러 증언 신빙성 없어"
"2심은 분명한 오심, 끝까지 싸우겠다"

-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오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3월 의원님에게 또 다시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 오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3월에 제게 3000만원을 주면서 청탁을 하니 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위원장은 같은 시간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있었다. 재판정에서 아예 김 위원장의 국회 출석 영상을 틀어줬다. 확실한 물증이 있다 보니 재판부도 그 부분은 어쩌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오 전 대표는 매우 악의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을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사람의 말만 믿고 저를 유죄라고 한 것이다.

- 이외에도 오 전 대표의 진술 중 오류는 없었나?
▲ 오 전 대표는 제가 3000만원을 받고 수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를 해 보해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검찰에 제가 도대체 수원지검 누구에게 청탁을 했다는 건지 밝혀 달라, 같은 검찰식구니까 알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제가 누구한테 청탁을 했는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이외에도 사소한 오류들이 많았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오 전 대표에게 ‘진술이 다른 피고인들과 전부 엇갈리는데 어떻게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그 시점의 일만 세세하게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검찰에게 회유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칠 정도였다.

- 재판과정에서의 편파적인 진행은 없었나? 사정정국이 조성된 후 재판부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보나?
▲ 변호인들이 항소심 재판정이 이상하게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하더라.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미 증언을 한 사람들을 항소심에서 전부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하게 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자신이 있었다. 변호인들도 전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당직을 정지시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판으로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 정권이 바뀌어도 늘 검찰의 정치편향성이 문제로 지목된다. 검찰의 정치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법사위원을 하면서 사법부를 존중해왔지만 이번 2심 판결은 분명한 ‘오심’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 끝으로 3심 재판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씀은?
▲ 맨 처음에 검찰은 제가 1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고작 3건에 8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그나마 재판부에서는 1건 3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조차 물증은 없다. 일단 정치인이 법정에 서면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아도 국민들은 믿지를 않는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저를 욕할 땐 욕하시더라도 재판내용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재판내용을 제대로 알고 나면 국민들께서도 제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mi737@iyosisa.co.kr>

 

[박지원 의원 프로필]
▲ 동서양행 뉴욕지사 지사장
▲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 제14, 18, 19대 국회의원
▲ 제2대 문화관광부장관
▲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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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