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의 보수가 서민소득과 연동돼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금이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된다.
고위공직자 삭감 특별법 발의
서민소득과 연동 8000만원 내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을 포괄한다.
보수 심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하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 및 감사 560명의 평균 연봉은 1억3495만원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최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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