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비 전성시대’

기자·의사·대학 “진짜를 찾아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이비’ 전성시대다. 기자를 사칭해 취재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사이비 기자’는 애교가 된지 오래다. ‘기자’라는 직업이 뭐길래 순진한 가정주부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고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이혼을 시키는 등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의사면허를 대여해 성형외과를 차리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대학을 차려놓고 한의학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꼬여낸 ‘사이비’ 대학도 나타났다. 1990년대 “짜가(?)가 판친다”던 어느 여가수의 노랫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요즘이다.

소위 지성인, 대한민국 상류층이라고 꼽히는 의사들이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주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 한의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면허’ 팔고
학교는 ‘양심’ 팔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사이버대학을 차려놓고 미국·캐나다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명목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외국어학원 원장 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월18일 밝혔다.

최씨의 사이비 행각은 지난 2006년 9월에 시작됐다. 최씨는 2006년 9월 ‘한의사 면허 취득하고 성공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해당 카페를 통해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연의학의사(NMD) 자격증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허위광고했다.


최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최근까지 11명에 이른다. 이들은 등록금과 응시료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이들이 최씨에게 제대로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씨는 코스타리카 서던크리스천대학(SCU)이 개설한 사이버 한의학이라는 과정을 내세우기 위해 그럴 듯하게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대학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최씨가 간판으로 사용한 SCU는 실제 코스타리카에 존재하는 대학이지만 한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결과 최씨는 온라인 강의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한 명에게 실제로 시험지를 주고 캐나다 자연의학사 자격시험인 양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정작 캐나다에서는 같은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다.

해외 ‘사이버’ 한의대…알고 보니 ‘사이비’
의사면허 대여 병원 차리고 ‘사이비’ 시술

놀라운 사실은 최씨의 사이트의 수강생 중에는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사, 한의사 자격증을 따 캐나다로 이민 가려했던 현직 내과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한 수강생은 최씨의 부탁으로 온라인 강의에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이버 대학 이외에도 무인가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에 의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사이비 성형 시술자를 고용한 ‘타락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14일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심모(68)씨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 성형 시술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일교포출신 의사 박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업자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 박씨의 병원에 취업한 불법 시술자 신모(54·여)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 심씨 등 8명은 김씨와 서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줬고, 이들은 이를 배경 삼아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 병원 5곳을 설립해 운영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 면허가 없는 개인이 병원을 설립하면 불법이지만 김씨는 남의 의료 면허로 병원을 차리고 당국의 단속을 피해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환자 600여 명을 상대로 피부 미백, 점 빼기, 사마귀 제거 등의 시술을 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 출신인 서씨 역시 인천 등지에 성형외과를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20억원 상당의 수입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개 병원의 경영안과 자신의 고령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금조로 400~700만원을 받거나 병원의 고용의사로 월급 2000여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뭐길래…
사이비에 속아 가정파탄

그런가 하면 재일교포 의사 박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술조차 부족해 환자가 줄자 ‘손기술이 좋다’고 소문난 무면허 시술업자 신씨를 영입했다. 신씨 역시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박씨의 병원에서 주름살 제거수술 등을 했다.

사회적 엘리트로 꼽히는 의사들이 이 같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사들조차 돈의 유혹에 빠져 불법의료 관행을 돕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기자’라는 간판을 이용, 부녀자를 유혹하고 가정파탄을 초래한 ‘사이비 기자’가 붙잡히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사이비 기자는 경상도 지역에서도 이 같은 말썽을 부려 쇠고랑을 차고 고향으로 낙향했다. 하지만 제 버릇 남 주지 못하고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다시 한번 ‘한탕’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 주간지 순천지역취재본부장인 김모(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언론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던 김씨는 기자 본연의 자세는 망각한 채 다른 부업(?)에 열을 올렸다.

경상도 지역에서 기자 신분을 내세워 여성들을 유혹한 뒤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바 있던 그는 순천지역에서 언론사에 입사하자마자 작업 대상을 물색했다.

김씨의 눈에 띈 것은 돈 많은 직장여성 A(53·여)씨. 연봉 5000만원이 넘는 A씨는 고학력에 단란한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지만 김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을 “여수 모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동경대학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파일럿 출신으로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청와대 출입기자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다.

‘용감한 시민상’ 받은 의사도 가짜 드러나
“기자가 뭐길래” 주부 꾀어 몸 뺏고 돈 뜯고

기자라는 전문직에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까지 겸비한 김씨 앞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간판만 걸린 상조회사에 투자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김씨 손에 쥐어주고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가 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한 것.

하지만 김씨의 말도 안되는 유혹에 넘어간 여성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지역에서 A씨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이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뜯기고 가정파탄에 이르렀다.

김씨는 이들 중 2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양다리’도 서슴지 않았고, 김씨의 번지르르한 거짓말에 넘어오는 남성들도 있었다. B(52)씨 등 남성 2명도 상조회사 투자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뜯겼고, 김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1년 2개월 간 5명에게 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가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김씨는 간판만 걸려 있는 상조회사에 고용한 장애인 직원 C(32)씨에게는 1년여 간 급여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에 의해 가정이 파탄난 여성들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고, 김씨의 추잡한 범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24일 서울에서는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의사로 언론에 보도됐던 사람이 알고 보니 면허가 없는 ‘사이비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허위 이력서로 병원에 취업한 뒤 환자를 불법 치료해 온 나모(35)씨를 보검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절도범 잡은 ‘용감한 의사?’
면허 없는 ‘사이비’

경찰 조사 결과 의사 자격증이 없는 나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동작구 모 피부과병원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로 취업한 뒤 4개월간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나씨는 지난 2004년 6월2일 새벽 2시께 서울 신촌에서 절도범을 검거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당시에도 자신을 의사로 소개해 언론에 보도된 것.

나씨는 이 언론 보도를 핑계 삼아 병원에서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할 때마다 “인터넷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의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의사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병원장 등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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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