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바지소송’ 황당한 세탁소 양복소송 전말

17년전 맞춤옷 수선 맡기고 “물어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양복 수선을 맡긴 손님이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님은 지난해부터 해당 세탁소에 종종 옷 수선을 맡기러 오는 등 자주 이용한 편이었다. 이 세탁소를 한두 번 이용한 것도 아닌 손님은 왜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까. 

 
지난 2일 손님 박모씨는 세탁소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박씨는 세탁소에 맡긴 맞춤 양복과 반팔 티셔츠를 김씨가 잘못 수선해 입을 수 없게 됐다며 3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수선 맡긴 맞춤 양복이 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들어 3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며, 티셔츠는 50만원 상당의 명품이라고 밝혔다.
 
“잘못됐다, 돈달라”
 
지난해 박씨는 분당에 있는 김씨의 세탁소에 맞춤 양복과 반팔 티셔츠 수선을 맡겼다. 하지만 수선 맡긴 옷들은 박씨에게 맞지 않았다. 양복 재킷의 경우 양쪽 주머니 밑까지 길이를 줄여 상의 아랫단이 짧아졌다. 김씨는 재킷 길이를 늘이기 위해 천을 덧대 다시 수선했다. 덧댄 부분은 박음질 자국이 남았다. 
 
박씨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양복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맡긴 반팔 티셔츠도 상의 아랫단을 짧게 수선해 입을 수 없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다시 반팔 티셔츠 수선을 맡겼는데, 아직 옷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씨는 소송을 걸었다. 김씨가 옷 수선 전문가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씨는 “문제가 된 양복을 이미 4∼5번 정도 수선해줬으며,  박씨의 양복 두 벌을 무료로 수선까지 해줬다”며 “그동안 외상으로 여러 차례 옷을 수선한 박씨에게 외상값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황당해 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초 처음으로 김씨의 세탁소를 찾아와 양복을 맡겼다. 김씨는 “수선 맡긴 양복이 마음에 안 든다며 몇 번을 무료로 수선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다 박씨는 재킷 밑단을 짧게 해달라고까지 주문했다.
김씨는 재킷 밑단까지 줄이면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러자 박씨는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버럭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손님을 이겨 먹고 어떻게 장사하나. 그래서 원하는 데로 해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장사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김씨처럼 손님 입맛에 맞추는 게 당연지사. 김씨가 우려한 데로 재킷은 박씨에게 맞지 않았다. 박씨는 수선한 양복에 대해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그러자 김씨는 양복 두 벌을 무료로 수선까지 해주며 그를 다독였다. 
 
김씨는 “진상 손님이지만 그래도 종종 와서 옷을 맡기니깐”이라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단골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해줬다”고 전했다. 박씨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팔 티셔츠에 대해선 “나한테 수선 맡겼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리 고급원단” 300만원 배상 주장
문제 양복 이미 여러차례 수선해 논란
 
박씨는 지금까지 김씨에게 옷 다섯 벌을 외상으로 수선해갔다. 점퍼 1벌, 바지 1벌, 양복 재킷 3벌을 맡겼다. 수선비는 총 50만원으로 김씨는 수선비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아직까지 박씨가 찾아가지 않은 옷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기가 입었던 양복을 후배 몸에 맞게 수선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아직 옷을 찾아가지 않았다”며 “작년 9월 정도 이 양복 찾아가면서 외상값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한 번도 안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탁소는 옷을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손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손님은 문자나 전화를 해도 안 찾아간다는 게 김씨의 말이다. 그러다 보니 김씨도 박씨가 어차피 찾아가지 않을 손님이라 생각하고 외상값 받는 걸 포기했다. 박씨에게 외상값 받는 걸 잊고 지내던 중 김씨에게 손해배상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김씨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도 이해 못 하겠다는 반응이다. 박씨는 수선하기에 앞서 이 양복이 17년 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래 전에 맞춘 양복 중에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느냐”며 “양복 소재가 이탈리아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국산 소재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짜인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외상값 때문?
 
김씨는 박씨가 유별나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김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이 왕년에 잘나갔다며 후배들이 자기 앞에서 꼼짝도 못 한다는 등 험한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무섭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년간 세탁소 운영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 그는 “단골손님 만들려고 했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하는 게 흔한 일인가”라며 한탄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서 벌어진 한인 세탁소 바지 소송은?
 
지난 2007년 4월28일 미국의 한 판사가 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한국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약 6500만달러(약 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소에 바지 수선을 맡겼다가 분실되자 1000달러가 넘는 바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한인 세탁소 측은 일주일 후 바지를 찾아 되돌려 주려했으나 피어슨 판사는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3천 달러와 4600달러, 1만2000달러를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6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피어슨 판사는 소장에서 바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실과 소송비용, 정신적인 고통과 불편,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에 대한 비용, 10년간 매주일 다른 세탁소에 가는데 드는 렌터카 비용 등을 손해 배상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소송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쇄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인 세탁소에게 원고인 피어슨 판사에게 한 푼도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피어슨 판사의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말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대신 원고인 피어슨 판사 측에게 한인 세탁소의 소송비용 중 1000달러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횡포를 저지른 피어슨 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판결이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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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