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레임덕 위기 막전막후

메르스 결정타 한방에 식물대통령 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두 달 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의 연속이다. 당장 오는 9월이면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공천권을 쥔 김무성 대표를 의식해 친박계의 이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총선 후 새누리당이 대폭 '김무성 사람들'로 물갈이되고 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현실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들 친박 꼬리표 떼려고 안달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박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넣고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바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심지어 몇몇 의원은 누군가 자신을 친박 의원이라고 지칭하면 펄쩍 뛴다. ‘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데 친박이 어디 있고, 비박이 어디 있느냐’는 논리지만 어찌됐든 격세지감이다.

친박이 어딨나?
격세지감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사태 대처는 낙제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에도 메르스는 전염력이 매우 낮은 질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새 확진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겼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세월호 이후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는 세월호 때와 판박이다.

늘어나는 '주박야무' 통제 불가
핵심 친박계조차 청와대 비판


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두 달 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당장 오는 9월이면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공천권을 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의식해 친박계의 이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는 비박(비박근혜)계에 대응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총선 이전에 확실한 기선제압을 해야 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주박야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낮에는 친박근혜계지만 밤에는 친김무성계’라는 뜻이다.

이명박정부 말기 ‘주이야박(낮에는 친이명박, 밤에는 친박근혜)’이란 단어가 유행했던 것과 똑같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이(친이명박)계 공천학살을 목격한 친박 의원들로서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공천학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묘하게 닮아있다.

공천학살 공포
19대와 판박이?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대통령은 공정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9대 총선 공천 결과 친이계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보내 낙천자 중 친이계가 너무 많다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훗날 공천작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보낸 사람에게) 야당이 이명박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텐데 그런 구도를 깨려면 친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총선에서 지면 MB(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이후 구속될 수 있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회고했다.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에서 김 대표가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주도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공천권은 정치권력의 원천이다. 친박 의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 김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친박계의 와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대정부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데 당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유승민 노선’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현 경제상황에서 박근혜 깃발 달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수도권에서는 정말 힘들 것”이라며 “또 내년 총선이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에 치러지다보니 무조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 지난 총선에서도 박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와 선을 긋는 전략을 써서 승리하지 않았나? 내년 총선 이후에는 핵심친박 몇 명을 제외하고는 박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박 대통령의 레임덕 경고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켜져 있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펼쳤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원조친박이지만 지난 2011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박 대통령의 행보를 사사건건 공개 비판해 사이가 틀어졌다.

박 대통령은 그런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미뤄가며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까지 투표에 참가시켰지만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내세웠던 이주영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미 당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세력이 역전됐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최근 들어서는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던 핵심친박계조차 청와대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내각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전부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책임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일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이걸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원로모임 ‘7인회’ 소속인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도 지난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는 문제가 있을 때 순발력도 있고 타이밍도 잘 맞추고 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항상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서야 되겠느냐”며 “잘 굴러가지 않고,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우리는 (국민들에게) 미안해 죽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의 포용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전략은 친박계를 배척하기 보다는 친박계를 껴안는 쪽이다. 과거 어떤 입장을 취했던지 자신의 편에 서겠다면 받아준다는 것이다. 당 대표 경선에 나와 자신과 경쟁했던 김영우 의원이나 김상민 의원 같은 젊은 인재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김 대표의 포용력은 대단하다.


김무성 세결집
친박의 갈아타기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물러날 곳이 없다면 친박계가 배수의 진을 치고 비박계와 끝까지 싸우겠지만 투항하면 받아준다는데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의원들은 박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인사들도 아니라서 언제든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성완종게이트 이후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치명상을 입으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세론’의 주인공이 김 대표로 압축되면서 친박계 인사들의 입지는 더 흔들리고 있다. 20대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사람들로 대폭 물갈이 되고 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현실이 된다. 당장 김 대표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넘어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권력을 상당 부분 넘겨받아 실질적인 주도권을 틀어쥐려 할 것이다.

김무성 대세론, 이동하는 권력
연일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 박 대통령의 탈당설이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정설이 유포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등 친박계의 세결집 시도도 부쩍 잦아졌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당에서 대통령 말 듣는 사람이 몇 없다. 몇몇 핵심 측근들만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카드는 박 대통령이 당내 비박계 인사를 향해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지만 이 또한 가능성은 낮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친박계든 비박계든 새누리당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총선이 끝난 이후엔 사정기관 마저 미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정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레임덕 공포
식물대통령

물론 비박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해도 당장 청와대와의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적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무리수를 두기 보단 박 대통령과의 ‘협력적 긴장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사사건건 비박계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당에서 청와대에 결재를 받으러 다녔다면, 앞으로는 청와대에서 당으로 결재를 받으러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레임덕 위기에 봉착한 박 대통령은 과연 남은 임기 동안 계획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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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