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안산 출마 논란 막전막후

"안산 출마하려 세월호 이용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안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지역구사무실까지 마련하고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김 의원의 안산 출마 논란 막전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김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안산 단원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지역구사무실까지 계약하고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빈약한 명분

안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 의원이 안산 출마를 준비하자 보수진영에선 벌써부터 “김 의원이 내년 안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세월호 사태 해결에 앞장서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에서도 세월호 사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안산 지역 출마와) 세월호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경기도에 여성 국회의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새누리당이 해당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안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굳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며 안산에 출마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한양대를 나왔다. 김 의원 측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안산이 한양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강원도 출신이 많다는 점을 출마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 명분이 약하다.

게다가 김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기사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안산에 출마할 경우 제2의 권은희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7·30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의원을 전략공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권 의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서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권 의원을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 전략공천하자 거짓 폭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재보선 판세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친노 대 비노 계파갈등 가능성도

7·30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11:4로 참패했다. 공동대표였던 김한길, 안철수 의원은 이 일로 대표직까지 사임해야 했다.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김 의원의 안산 출마가 찜찜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안산에 출마하면 자칫 새정치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도운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 당이 세월호 사태 해결을 위해 투쟁해온 진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판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른 지역구도 많은데 왜 하필 안산인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곳은 몰라도 김 의원이 안산에 출마하는 것은 보수진영에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안산 단원구갑은 전통적으로 야세가 강한 곳이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시절 4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비록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야권단일화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되긴 했지만 안산 지역구 4곳 중 단원구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권인사가 당선됐다.

자당의 현역의원이 없고 야권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김 의원이 손쉬운 총선 승리를 위해 단원구갑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 현재 안산 단원구갑은 새정치연합 고영인 지역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천정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친노인사인 김 의원이 이 지역 공천 경선에 나서면 친노 대 비노의 계파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지역위원장이 꼭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지역에 연고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안산에서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면 고 위원장 측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 측 관계자는 “고 위원장이 벌써 몇 년 째 지역에서 조직기반을 닦아왔는데 김 의원이 경선에 나선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이 김 의원을 전략공천하거나 김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만에 하나다. 그동안 친노인사들은 각종 당내 경선에서 당원투표서는 지고도 국민경선서 크게 앞서면서 역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총선에 영향?

지난 4·29재보선 관악을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정태호 후보는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김희철 후보를 국민경선에서 크게 이겨 공천됐는데 당시 국민경선을 실시한 양쪽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려 15%p나 차이가 나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15%p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철 후보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끝까지 여론조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김 후보는 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정태호 후보를 끝까지 돕지 않았고, 이는 지난 4·29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야권의 텃밭인 관악을을 새누리당에 빼앗기는 한 원인이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안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의원이 몇 년 동안 조직기반을 닦아온 고 위원장을 꺾고 공천된다면 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모두 ‘노코멘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다. 김 의원의 안산 출마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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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