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계 '문재인 제거작전' 막전막후

"차기 총선까지 당대표 하라는 보장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제거'로 전략을 수정한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한 비노계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당장 친노계에서는 비노계가 문 대표를 진짜 낙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살벌한 집안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요즘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는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남의 도의원들이 지도부 규탄 성명을 내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평당원협의회 회원들은 벌써 10일 넘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사 앞에서 집회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삭발식까지 했다.

노골적 사퇴요구
달라진 분위기

4·29재보선 참패 이후 ‘지도부에 책임을 묻되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비노계(비노무현) 의원들도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가 불 보듯 훤하다며 당장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친노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처음에는 비노계가 단순히 차기 총선 공천 지분 확보를 위해 문 대표 흔들기에 나선 건 줄 알았다. 잘 달래서 함께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비노계의 행동과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며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제거’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말 사생결단을 내자고 달려들면 당 지도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던 백약이 무효한 것 아닌가? 정말 당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관계자들은 이른바 ‘미공개 발표문’ 파동이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제거로 전략을 수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14일 당 내홍과 관련해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비노계 인사들의 거센 반발로 발표를 보류했다.

문재인이 ‘YES’하면 우리는 ‘NO’
외국어로 대화했나? 의도적 망신주기?

해당 입장문에서 문 대표는 사실상 당내 비노세력을 겨냥해 “기득권-공천권 챙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공천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런 행태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비노계의 요구를 ‘부조리나 불합리와 타협하는 행태’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당론 및 분당설에 대해 문 대표가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미공개 발표문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장 당내 비노성향 의원 모임인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는 성명서를 내고 “문 대표의 문건내용과 아침 회의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마치 민집모 의원들이 공천권을 요구한 것처럼 민집모를 기득권집단, 과거집단으로 규정했다”고 문 대표를 비판했다.

민집모는 이어 “소통의 자리에서 제안한 의견을 ‘지도부 흔들기’라 하고 제안한 사람들을 기득권정치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규정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며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기득권집단, 과거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자와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문재인식 공포정치?
김한길식 패권주의?

민집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미공개 발표문의 내용은) 문재인식 공포정치가 아니냐”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득권집단, 구태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겠나? 박근혜 대통령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비노계 의원은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공천권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대로는 당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미공개 발표문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놓고는 친노계와 비노계가 서로 상대 진영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친노계는 비노계가 문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발표문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비노계는 발표문 공개가 좌절되자 친노계가 은근슬쩍 언론에 유출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미공개 발표문 파동이 있은 후 비노계가 집단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문 대표를 향한 비노계의 비판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친노를 지칭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모노’라고 했고,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지난달 20일 “(문 대표가)계파주의의 전형적인 독선과 자만심, 적개심과 공격성,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이용희 상임고문은 미공개 발표문 내용에 대해 “참 웃기는 사람이다. 무슨 공천나누기냐? (차기 총선까지) 10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대표 하라는 보장 있나”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8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선출된 문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17년 2월7일까지다. 임기를 채운다면 당연히 2016년 4월 치러질 차기 총선의 공천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 고문의 발언은 마치 차기 총선 전에 문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뉘앙스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는 새정치연합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광주를 방문한 문 대표와 만나지 않고 별도 모임을 갖기도 했다. 당대표가 지역구를 방문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따로 모여 회동을 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친노진영 내부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표직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표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동에 참여했던 박주선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응답자 33.9%가 ‘문 대표 사퇴’를 요구한 지역일간지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후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친노 청산은 불가능 하다”며 “친노에 의해 선출되고 친노의 도움을 받아 대권주자가 되어야 할 문 대표가 어떻게 친노를 해체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꼭 (인기 있는) 대선주자만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은) 다른 당 대표가 당을 이끌었을 때는 오히려 당 안정을 기하고 선거에서도 다 이겼다”며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문 대표를) 엄호하는 것은 대안을 싹부터 짓밟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안 있나?
대안 찾기 분주

지난 4·29재보선에서 다른 비노인사들과는 달리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해 문 대표와의 연대설까지 제기됐던 안철수 의원도 최근 들어서는 문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표와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혁신기구 논의를 위해 만났는데, 이후 회동 내용을 두고 두 사람은 난데없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회동 직후 당 위기에 공감하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문 대표 측은 안 의원이 합의문 내용 일부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대표가 당 내홍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초계파 혁신기구’의 위원장직 수락 여부를 놓고도 안 의원은 “명확히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표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안 의원이 자신의 대안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는지를 둘러싸고는 문 대표는 “적극 추천했다”고 주장한 반면, 안 의원은 “조 교수를 언급했을 뿐 추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책임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죽기 아니면 살기” 살벌한 집안싸움

결국 돌고 돌아 혁신위원장직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맡게 됐지만 이런 진통들을 겪으면서 혁신위원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빠져버렸다. 이를 두고 친노진영에선 안 의원의 의도적인 문 대표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외국어로 대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배석자 없이 회동할 때는 꼭 녹취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너무 강경하고 다른 계파와 화합하려 하지 않는다”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노 패권주의’에 크게 당해 본 비노계로서는 문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당권을 쥐고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비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노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친노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진 이 같은 불만을 하나로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시킬 구심점이 없다. 소위 비노라고 불리는 이들은 친노가 아니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일 뿐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관계로 뭉쳐있는 계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곽에서 친노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김한길 전 대표다. 최근 들어 문 대표와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김 전 대표는 당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

전현직 대표 대결
사생결단 싸움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주승용 최고위원 등이 김한길계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반 문재인’ 정서가 강한 호남권 의원들이 뭉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표를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초 예상보다 강한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김 전 대표가 대표 시절 임명해놓은 외부 인사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전 대표의 작품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호위무사와도 같던 인물이다. 게다가 김 전 대표는 최근 문 대표가 당 혁신방안으로 ‘경제정당 만들기’를 강조하며 책임론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하자 “선거 참패 이후에 반성이나 성찰·책임이 갑자기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실종돼 버렸다”며 진정한 혁신은 문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전략을 수정했다면 문 대표가 정말 사퇴를 하든지 거의 허수아비 대표가 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 취임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 갈등 타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을 내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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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