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5조 소송 '관전포인트'

잘해야 본전…까딱했다간 쪽박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추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 혈세인 5조1000억원의 향방이 갈린다. 이번 소송의 관전 포인트를 집어봤다. 

 
이번 공방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주재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양측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지난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는 론스타 측의 문제 제기와 한국 정부가 반론을 펴는 자리다.
 
왜 소송 걸었나?
 
론스타의 핵심 주장은 ‘매각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를 해서 놓쳤다’로 요약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최종적으로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9년만에 2조원 이상의 수익을 봤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론스타 측 기대와 달리 정부는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론스타는 HSBC와 2008년 4월 매매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며 매각의지를 보였다. 끝내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론스타는 결국 그해 9월 매각 포기를 선언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승인을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전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결정을 미뤄 2조원가량 손해가 났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2조원가량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결정을 미뤄 기회를 놓쳤다는 논리다. 이번 심리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는 매수자인 HSBC의 지분 인수 승인을 지연시킬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잃어버린 기회비용 2조원에다 지금까지 이자 등을 감안해서 총 3조3800억원을 물어달라는 주장이다. 
 

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 등을 통해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차례로 사들였다. 이 자산들을 매각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양도차익에 대해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상대국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 vs 국제법]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 규범에 맞게 처리했다’는 게 핵심 논지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결정을 지연했다는 것에 대해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매각 승인을 내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3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 관료와 은행 경영진 등 20여명을 고발했다. 또 2005년에는 외환은행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외환은행 매각 두고 미국서 심리 시작
재판결과 따라 막대한 혈세 향방 갈려
 

론스타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 벨기에 자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은 론스타에 있는 만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 정부는 애초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로펌 대결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과 세종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전에서 창과 방패로 맞붙었다. 태평양은 한국 정부를 세종은 론스타를 대리해 미국 현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태평양과 세종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포크팀(TF)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에서는 김범수 변호사가, 태평양에서는 김갑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김범수 변호사는 2012년 SK건설을 대리해 베트남 정부에 ISD 소송을 내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갑유 변호사 역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분쟁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두 변호사는 개인적인 인연도 깊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며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세종은 재판을 앞두고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고문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로 매각하기로 합의했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과거 매각에 관여하고 승인한 국가기관의 직책에 있던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대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망신살 가능성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론스타 분쟁 TF’팀을 구성했다. 현재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추 실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은행제도과 과장이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 추 위원장이 론스타가 이를 매입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뿐만 아니라 TF팀에는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참여한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론스타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3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주 차관은 그 해 7월 조선호텔에서 재경부 주도로 열린 ‘10인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추 위원장도 함께 참석한 이 비밀회동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핵심 인물들이 현재 론스타에 맞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ISD와 관련해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부 TF팀이 그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감추고 있다. 
 
소송 예산 얼마?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론스타 ISD대비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90%나 증가한 112억원에 달한다. 밀실행정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ISD에 제대로 대응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연 막대한 국민 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판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며 중재 재판부 판정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1∼2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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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