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의 '수상한 농지사랑' 추적

"20세에 농지 구입해 40년간 무상임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억원 상당의 농지를 40년 넘게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인인 김 대표가 특정인에게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억원 상당의 농지를 40년 넘게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1만2236㎡(약 3700평)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1951년생인 김 대표가 고작 만 20세 때인 지난 1971년 상속받은 것이다.

부친 상속?
직접 매입?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지를 직접 또는 대리경작자를 통해 경작해야만 한다. 소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하고, 이후에도 또 적발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그런데 해당 농지에서 만난 대리경작자는 “지금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정도”라며 “임대료를 따로 내라고 한다면 농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자를 구하지 못하면 김 대표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치인인 김 대표가 특정인에게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365일 상시 제한되고 매우 까다롭다. 금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조사에서 축의금을 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조차도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해당 대리경작자는 김 대표의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전국구 정치인으로 분류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여지는 충분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대리경작자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년에 재산세만 140만원 납부
농지법 피하려 꼼수 썼나?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해당 경작자들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강제로 내쫓을 수 없어 내버려 둔 것이고 김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은인’이다”라며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의 해명대로라면 농지를 구입한 후 40년 넘게 방치했기 때문에 원래는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우연히도 어떤 사람들이 해당 농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바람에 농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다. (※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처럼 한 사람이 농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방 후인 1949년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서 만난 대리경작자는 “옛날에는 임대료를 냈는데 한 20년 쯤 전에 수해가 나고 작황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해명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

 

공식임대?
무단경작?

해당 농지를 구입한 목적도 다소 의아하다. 최근에는 농지구입 요건이 매우 완화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또는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구입한 목적에 대해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부친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1960년대에 김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 의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가족들과 함께 ‘해촌농장’을 운영하려고 했다. 해촌은 고 김용주 의원의 아호다.

김 전 의원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소와 관상수 등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1971년 김 전 의원이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던 1960년대에 김 대표의 부친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원내총무로 활동했고, 전남방직 회장 겸 신한해운 회장직까지 맡고 있었다. 1970년에는 이른바 경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초대회장직까지 맡았다.

은퇴 후라면 모르겠지만 당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김 대표의 부친이 갑자기 가족들과 농장을 해보겠다며 고양시 일대에 수천여 평의 땅을 사들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땅은 3700평 정도지만 당시 형들과 동생에게도 따로 지분이 있었다고 하니 전체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사 경험도 없는 가족끼리 꾸리기로 했다는 농장치고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김 대표 측의 보좌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부친께서 왜 갑자기 농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점심에 짜장면을 먹던 회를 먹던 그 분의 마음 아니겠냐”며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가족들과 농장을 꾸릴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매각 불가?
매각 기피?

또 김 대표 측 보좌관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냐는 질문에 “억지로 엮지 말라”며 “1960년대에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나? 또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서울에 땅을 샀지 고양시에 땅을 샀겠나?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 기사를 쓰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불과 만 20세의 나이에 농지 3700평을 상속받은 후 40년 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여전히 수상한 정황이다.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는 24억원으로 1년에 내는 재산세만도 140만원이 넘는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농지가 그린벨트지역이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초 김 대표와 함께 주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의 형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해당 농지를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김 대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의 동생은 몇 달 전 미국에서 돌아와 무단으로 농사를 짓던 농부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현재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해당 농지를 팔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해당 농지는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바로 300m앞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고, 불과 1.5km 떨어진 곳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까지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상한 소유권 이전, 상속세 탈루?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해당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해당 농지의 가격이 지금보다 2~3배 뛰는 것은 우습다. 김 대표는 앉아서 수십억원의 돈을 벌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해당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지난 40여년간 한 명도 없었다는 해명을 믿기 힘든 이유다. 김 대표 측 보좌관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도니까 해당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김 대표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었다. 김 대표는 해당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했는데 부동산등기에는 상속이 아니라 김 대표가 해당 농지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면서 부동산등기에 매매로 나와 있다면 매매가 맞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김 대표가 왜 3700평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만 24세의 나이에 부친의 회사인 동해제강에서 전무를 맡았다. 김 대표 본인도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부친이 상속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농지법은 상속된 농지의 경우 1만㎡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은 1만2236㎡다.

믿기 힘든 해명
거액 챙길까?

농지법을 피하려고 김 대표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농지를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김 대표의 부친이 농장을 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기로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본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될 일이지 굳이 김 대표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 이처럼 김 대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해당 농지를 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이다. 김 대표의 수상한 농지 사랑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대표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기묘한 인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의원은 1905년 경남 함양군 함양면 신관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방직 창업자인 그는 부산상고를 졸업했고 대한통운과 대한해운공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을 지냈으며, 주일대표부 특명전권공사를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일제시대에는 사재를 털어 조선인 한글교육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자본에 맞서 조선상인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시절 처음 사업에 손댄 것이 해운과 어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촌(海村)’이라는 아호를 지었다. 김 전 의원은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해 1960년 장면 정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를 지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쿠데타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집안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은 이후 대한방직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초대 회장, 동해제강 회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1985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미국 출장 중 하와이에서 숨졌다.

김 대표의 아내 최양옥씨의 부친은 김 전 의원과 제5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을 했던 인연이 있다. 최양옥씨의 부친은 최치환 전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이후 3선 의원까지 지냈다.

김 전 의원의 딸이자 김 대표의 누나는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의 남편은 현대상선 현영원 전 회장이다. 김 전 의원의 외손녀이자 김 이사장의 딸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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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