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김무성 살 떨리는 권력암투

훌쩍 커버린 2인자…벌써 견제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한판 붙었다. 결과는 박 대통령의 완승. 김 대표는 확연히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주도권을 잡으려는 박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노리며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김 대표는 앞으로도 번번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두 사람의 살 떨리는 권력암투는 여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29재보선 압승으로 기세등등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월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여야 합의안은) 자칫하다간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김무성 질타
미소띤 친박

친박계의 일격에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는 확연히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김 대표는 충격이 상당했는지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 대표 측에선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 사태가 박 대통령의 의도적인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도 “김 대표의 말처럼 청와대가 몰랐다는 말은 믿기 힘들다.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요즘 김 대표가 속된 말로 너무 잘나가니까 박 대통령이 일부러 딴지를 걸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논란은 박근혜의 함정?
억울함 토로한 김무성, 진실공방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행동을 했다. 오히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김 대표가 기한 내 여야 협상을 타결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지난 7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당청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어찌됐든 공무원연금개혁안 사태로 김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 대표와 비박계 지도부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야권의 텃밭에서 치러진데다 선거 막판 성완종 파문까지 불거져 어렵다던 4·29재보선에서 예상치 못한 압승을 거뒀고, 이에 힘입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는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친박계조차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면 김 대표는 ‘선거의 남왕’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너무 일찍 커버린
2인자는 눈엣가시

반면 친박계는 성완종 사태로 한껏 움츠려든 상황이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언급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핵심 친박이었다”며 “거론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당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친이계에 비해 당내에서 친박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행동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는 김 대표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적절한 타이밍에 김 대표를 잘 견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20대 총선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비박계가 당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친박계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김 대표는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권을 잡았고, 박 대통령과 정치 현안마다 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주영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가 됐다.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비박계 정의화 의원은 친박계 황우여 의원을 압도적 표차이로 따돌리고 국회의장이 됐다. 최근 치러진 당내 선거에서 친박계가 비박계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친박계가 맥을 추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친박계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김무성 견제는 이러한 친박계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포석도 깔려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작 박 대통령의 대리인과 싸워서 이긴 거다. 그런데 비박계는 마치 박 대통령과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여전히 상당한데 자꾸 청와대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번번이 친박계를 제외시키려 했다. 친박계의 불만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근 총선의 전초전격인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를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치열한 물밑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에 박세일 전 의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회의장에서 고성까지 오갔다. 박 전 의원은 대표적인 탈박(탈박근혜)계 인사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 친이계가 대표적인 탈박인사를 앉히려 하니 친박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로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공천권을 장악해 자신과 가까운 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을 많이 배출해야만 한다. 차기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올 한 해 친박계와 비박계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친박계 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지도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었다. 가장 최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파열음을 내자 친박계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사드 문제를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 여론을 수렴하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 청와대와 친박계는 공개토론은 적절치 않다며 일제히 유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고 있는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청와대와 친박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며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며 “비박계 지도부가 자꾸 멋대로만 하려고 하니 친박계에서 (비박계를)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도권 싸움
밀리면 끝장

지난해 김 대표가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을 했을 때도 박 대통령이 대노했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당시 정기국회 이후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개헌논의를 피력했으나 박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자 최근에는 개헌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올 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K(김무성)Y(유승민)’ 배후설 역시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비박계 지도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청와대와 친박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김 대표와 비박계가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박계 지도부가 공무원연금처럼 단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과 무리한 협상을 전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레임덕 막으려 비박계 견제?
비박계, 우병우 흠집내기 시도?


이처럼 친박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비박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비박계에선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 친박계가 비박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죽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난 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박유죄 친박무죄”라며 “그런 식의 검찰 수사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지사와) 비슷한 혐의로 전달자가 특정됐고 금액은 두 배, 시기도 가까운데 친박실세인 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비박계 표적수사?
친박은 그냥무죄?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친박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비박계에서는 청와대가 성완종 사태를 계기로 사정정국을 확대시켜 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비박계 인사들까지 대대적으로 수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박계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주도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뒤를 캐 중도 낙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여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 여권 내 권력암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비박계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을 거수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비박계에서도 나름 불만이 상당하다”며 “함께 갈 수 있는데 청와대와 친박계가 비박계를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친박계와 비박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에서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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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