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김무성 살 떨리는 권력암투

훌쩍 커버린 2인자…벌써 견제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한판 붙었다. 결과는 박 대통령의 완승. 김 대표는 확연히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주도권을 잡으려는 박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노리며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김 대표는 앞으로도 번번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두 사람의 살 떨리는 권력암투는 여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29재보선 압승으로 기세등등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월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여야 합의안은) 자칫하다간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김무성 질타
미소띤 친박

친박계의 일격에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는 확연히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김 대표는 충격이 상당했는지 공무원연금개혁안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청와대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 대표 측에선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안 사태가 박 대통령의 의도적인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도 “김 대표의 말처럼 청와대가 몰랐다는 말은 믿기 힘들다.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요즘 김 대표가 속된 말로 너무 잘나가니까 박 대통령이 일부러 딴지를 걸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논란은 박근혜의 함정?
억울함 토로한 김무성, 진실공방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청와대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행동을 했다. 오히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김 대표가 기한 내 여야 협상을 타결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지난 7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당청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어찌됐든 공무원연금개혁안 사태로 김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 대표와 비박계 지도부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야권의 텃밭에서 치러진데다 선거 막판 성완종 파문까지 불거져 어렵다던 4·29재보선에서 예상치 못한 압승을 거뒀고, 이에 힘입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는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친박계조차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면 김 대표는 ‘선거의 남왕’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너무 일찍 커버린
2인자는 눈엣가시

반면 친박계는 성완종 사태로 한껏 움츠려든 상황이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언급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핵심 친박이었다”며 “거론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당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친이계에 비해 당내에서 친박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행동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는 김 대표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적절한 타이밍에 김 대표를 잘 견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20대 총선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비박계가 당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친박계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김 대표는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권을 잡았고, 박 대통령과 정치 현안마다 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주영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가 됐다.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비박계 정의화 의원은 친박계 황우여 의원을 압도적 표차이로 따돌리고 국회의장이 됐다. 최근 치러진 당내 선거에서 친박계가 비박계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친박계가 맥을 추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친박계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김무성 견제는 이러한 친박계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포석도 깔려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작 박 대통령의 대리인과 싸워서 이긴 거다. 그런데 비박계는 마치 박 대통령과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여전히 상당한데 자꾸 청와대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번번이 친박계를 제외시키려 했다. 친박계의 불만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근 총선의 전초전격인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를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치열한 물밑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에 박세일 전 의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회의장에서 고성까지 오갔다. 박 전 의원은 대표적인 탈박(탈박근혜)계 인사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 친이계가 대표적인 탈박인사를 앉히려 하니 친박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로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공천권을 장악해 자신과 가까운 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을 많이 배출해야만 한다. 차기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올 한 해 친박계와 비박계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친박계 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김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지도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었다. 가장 최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파열음을 내자 친박계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사드 문제를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 여론을 수렴하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 청와대와 친박계는 공개토론은 적절치 않다며 일제히 유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고 있는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청와대와 친박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며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며 “비박계 지도부가 자꾸 멋대로만 하려고 하니 친박계에서 (비박계를)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도권 싸움
밀리면 끝장

지난해 김 대표가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을 했을 때도 박 대통령이 대노했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당시 정기국회 이후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개헌논의를 피력했으나 박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자 최근에는 개헌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올 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K(김무성)Y(유승민)’ 배후설 역시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비박계 지도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청와대와 친박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김 대표와 비박계가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박계 지도부가 공무원연금처럼 단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과 무리한 협상을 전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레임덕 막으려 비박계 견제?
비박계, 우병우 흠집내기 시도?


이처럼 친박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비박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비박계에선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 친박계가 비박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죽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난 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박유죄 친박무죄”라며 “그런 식의 검찰 수사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지사와) 비슷한 혐의로 전달자가 특정됐고 금액은 두 배, 시기도 가까운데 친박실세인 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비박계 표적수사?
친박은 그냥무죄?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최근 자신의 SNS에 ‘친박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비박계에서는 청와대가 성완종 사태를 계기로 사정정국을 확대시켜 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비박계 인사들까지 대대적으로 수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박계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주도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뒤를 캐 중도 낙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실여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됐든 여권 내 권력암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비박계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당을 거수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비박계에서도 나름 불만이 상당하다”며 “함께 갈 수 있는데 청와대와 친박계가 비박계를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친박계와 비박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에서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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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