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지난 2월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신축 청사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아 무려 5500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의 중과실로 수천만원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된 셈이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단순착오였을 뿐’이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당연히 세금고지서가 따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며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물게 됐다.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3월에는 한 간부가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는 등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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