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토로> 건국대 구조조정 반기든 정환희 총학생회장

“한마디 상의 없이…뒤통수 쳤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건국대가 ‘학사 구조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 학생들은 규정심의위원회가 열린 행정관을 점거해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규정 심의회가 끝나고 뒷문 계단으로 내려오던 총장의 길은 학생들에게 막혔다. 
 
“총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묵묵부답. 총장을 보좌하던 담당관은 연신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랑이 끝에 구조개편안 보류 약속을 받아냈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피하는 총장님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대화할 생각이 없어 억지로라도 총장님을 막아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총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건국대 총학생회 600여명은 행정관을 점거해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정심의회는 구조개편안 통과 및 총장의 승인만 남아 있었다.
 
정 회장은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구조개편안을 통과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강경한 반발로 구조개편안 통과 보류와 총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전까지 구조개편안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학교 측이 절대 구조개편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건국대는 2016년부터 기존 15개 단과대학 73개 학과 체제에서 10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6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예술디자인대학 8개 학과 중 영상학과와 영화학과가 합쳐지고, 텍스타일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가 통합한다. 정보통신대학 6개 학과는 3개 학과로, 상경대 4개 학과는 3개 학과로 개편되며 소비자정보학과는 폐지된다. 경영대학 3개 학과중 경영정보학과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번 구조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 회장은 “단 한번도 총학생회와 구조개편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해당 학과 학장들과 이야기가 있었으며, 함께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주먹구구 졸속 행정으로 최대한 늦게 내놨고, 학생들이 안을 본 것은 지난달 17일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사 정책을 내놓을 때 보통 2년에서 많게는 10년을 내다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수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구조개편안을 내놓은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다.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발표가 나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항의했다. 정 회장은 “학교 측은 ‘학장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진행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었다. 마치 책임을 학장에게 넘기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은 이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통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은 4∼5월 발표가 나야 한다. 지금 급하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학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구조개편안을 보면 목적이 있고, 진행 방향이 있다”며 “하지만 목적과 방향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또 구조개편안에 나온 지표를 본다면 대학 내의 모든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구조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학과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셈이다. 
 
10개 학과 통폐합 구조개편안 발표
대책없이 일방통행…학생들 어디로?
“죽어라 전공 팠는데…없어질 판”
 
재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만약에 학과가 폐지된다면 기존 재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직 아무 대책도 세워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왜 향후 해당 재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학교 측은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재학생들이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재학생들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이에 정 회장은 “이 대학을 다니지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행태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구조개편안으로 입학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학과가 사라질 판에 놓여 있다. 정 회장은 “학교는 만약에 구조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었으면 신입생을 뽑으면 안 됐다”며 “학교 측에 따르면 구조개편안이 이미 8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이걸 알고도 학생을 뽑은 것이라면 신입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학생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게 대화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과 대화는 하지 않고 설득만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대책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4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회장은 “지금 대학 진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비유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그 곳을 기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탈지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측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대학 내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농성 중 학생들은 종종 단체로 고함이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학교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떼쓴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이 떼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졸업 유예생 수난시대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미룬 졸업 유예생이 느는 가운데 졸업유예제도 신청 시 내야 하는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부터 졸업논문 제출 졸업유예제도의 신청 가능한 학기를 두 학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논문미제출 졸업유예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수업을 듣지 않고 한 학기당 10만원을 내면 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60만원을 내고 수업을 하나 이상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취업준비생인 졸업유예생들에게 무리한 수강료를 요구하며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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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