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특위 신축 사무실 가보니…

'문건 유출' 해양정책실 이상한 행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세금 도둑'으로 매도된 세월호특위 사무실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에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이 빌딩의 임대료를 정확히 '예언'했다. 입주를 주관한 해양수산부 정모 사무관은 특위 내부 문건을 정부·여당과 공유한 바 있다. 거듭된 문건 유출 배후로 해양정책실이 지목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위) 임시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지난 2일 세월호특위는 표결을 거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을 철회시키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석태 세월호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위 파행 불가피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특위는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120명→90명)되고 진상규명을 비롯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기획조정실장 파견) 아래 놓이게 된다. 또 상임위원(5명)을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숫자(42명)가 민간 조사·실무진(39명)보다 많아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를 안고 있다. 시행령을 작성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김모 주무관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6일이다. 기한 종료 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세월호특위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들은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 확인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행령 철회 요구'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사실상 정부 안에 동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세월호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14일 4명의 여당 추천 위원과 함께 따로 해양수산부에 의견서를 보냈다. 정식 논의나 회의 없이 독자행동을 한 것이다. 김 주무관은 "(그들에게)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별도의 법안(시행령)은 받은 적이 없다"라며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권영빈 세월호특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 작성에 여당 측 위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행령에 적힌 문장 가운데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여당 쪽 안에서 봤다"라며 "정부가 그 안을 그대로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위원장은 세월호특위 실무진에게 특위 활동 중단 지시를 내렸다. 임시 사무실을 비우고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던 이들은 단원고 유가족과 함께 거리로 내몰렸다.

지난 1일과 2일 기자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찾았다. 이곳 7층과 9층에선 세월호특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 오는 4일까지 사무용품을 들여놓겠다는 공고도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9일이 입주 예정이라 그 전에 공사와 집기 배치를 끝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무실 내부는 회의 공간이 많았다. 일부 칸막이는 투명 유리를 사용해 로비에서 방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진상조사와 관련한 공간(조사실·녹취실·진상조사국 등)은 주로 7층에 있었다. 밀폐된 사무실 모퉁이 안쪽은 녹화와 녹음이 용이한 공간으로 전해진다.

사무실 예산만 삭감 없이 유지 왜?
새누리 문건 유출 정황 속속 드러나

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은 9층 양 모서리 끝과 끝에 있었다. 부원장실이 출구 쪽과 더 가까웠다. 부위원장실 옆에는 정책보좌관실이, 그 반대편에는 소위원장실과 비상임위원실이 있었다. 시행령이 강행 처리되면 진상규명위원장은 7층이 아닌 9층 사무실을 쓰게 된다. 특위 업무 정점에 있는 기획조정실은 설계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은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사무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인테리어 용역은 경쟁입찰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Y디자인과 D건축에 발주됐다. 관련 실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쪽에서 세월호특위로 파견된 정모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정 사무관은 "긴급한 사유가 있었고, 단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위가 짠 최초 예산(240억원)에서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청사 신설 및 확보비용'(이하 사무실 비용)은 65억8900만원이었다. 이후 특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예산 규모를 192억원으로 줄였다. 그런데 정부는 6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130억원의 예산안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무실 비용만 예외로 뒀다는 것이다. 정 사무관은 "(예산안에서) 공사비가 아닌 (일반)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 및 '안전한 사회 건설'이 목적이지만 사무실 마련과 유지에 더 많은 돈을 쏟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앞서 정 사무관은 지난달 20일 '주간업무보고' 형태로 세월호특위 내부 문건을 청와대·새누리당·정부·경찰에 전달해 물의를 빚었다. 정 사무관은 "그 일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지난 1월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특위를 겨냥해 "이런 세금도둑적 작태는 용서치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세월호특위에 파견돼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김남규 서기관을 통해 내부 문건(최초 예산안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기관은 지난 2일 통화에서 '김 의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냐'는 물음에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현재 김 서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로 복귀했다.

놀랍게도 새누리당은 저동빌딩의 사무실 임대료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중구 청사 월 임대료가 1억2700만원"이라며 "진짜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브리핑했다. 확인 결과 세월호특위가 사용할 저동빌딩 사무실 임대료는 1억2730만원이었다. 유출된 자료가 없었다면 확언하기 힘든 내용이다.
 

시행령을 작성한 김 주무관, 문건을 유출한 정 사무관, 김 의원 측과 연락한 김 서기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혹은 해양정책실 산하 기관) 소속이다. 정 사무관에게서 문건을 전송받은 강용석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의 직전 근무지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국제협력총괄과)로 확인된다. 현재 해양정책실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을 지낸 연영진씨가 실장(1급)을 맡고 있다.

연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새누리당 '세월호사고 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와 위원을 지냈다. 한 국회 출입기자는 "상임위 간사와 전문위원이면 서로 모를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자는 '연 실장이 올 1월 정부로 복귀하면서 세월호특위와 관련해 김 의원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서기관은 "연 실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내가 판단해서 일했다"라고 주장했다.

거미줄 커넥션

연 실장이 정부로 돌아오자 그가 있던 국회는 대학 동문이 자리를 채웠다. 세월호사고 범정부대책본부 대변인을 지낸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연 실장과 한양대 토목공학과 동문이다. 박 전문위원은 지난달 20일 정 사무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본 정부 측 인사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파견돼 있다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로 복귀한 송상근 해양환경정책관 역시 정 사무관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해양정책실로 얽힌 수상한 커넥션이 세월호특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모습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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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