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훈 딸 교수 임용 진상추적

번갯불에 콩 볶듯 채용 “수상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큰딸을 중앙대 교수로 채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앙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박 전 수석의 큰딸이 중앙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의 큰딸 A씨를 중앙대 교수로 부정 채용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에 이어 중앙대 교수 임용과 대학원 입시에까지 개입한 단서가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수상한 중앙대

지난달 27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은 대학원 입시자료와 교수 임용자료, 강의시간표까지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앙대 총장을 지낸 인사다.

박 전 수석의 큰딸은 지난 2014년 당시 불과 33세의 나이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정식 조교수로 임명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등에 특혜를 주고 A씨를 중앙대 교수로 채용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통 예술대에선 아무리 빨라도 40대는 돼야 교수에 임용될 수 있는데 30대 초반인 A씨가 정식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당시 학내에서도 뒷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A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중앙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착된 수상한 정황은 당시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진행된 채용과정이다.

중앙대는 지난 2014년 7월3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해 8월25일까지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진행하고 9월1일 A씨를 정식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런데 중앙대의 지난 2014년 2학기 학사일정을 살펴보면 수강신청이 8월12일부터 시작됐고 개강일은 9월1일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수강신청이나 수업준비가 불가능한 이례적인 채용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교수는 “대개 개강하기 3~4개월 전에는 교수를 뽑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채용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2학기 교수초빙 일정을 살펴보면 당시 중앙대는 5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해 6월에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 A씨가 임용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 결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는 음악예술전공학과와 연희예술전공학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A씨가 재직하고 있는 음악예술전공학과는 연희예술전공학과보다 교수 수가 오히려 2명이나 더 많다.

또 중앙대는 작년 채용공고를 통해 A씨가 속한 전통예술학부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외국학연구소 등에서 전임교수를 각각 1명 씩 뽑겠다고 했는데 당시 중앙대가 채용한 전임교수는 A씨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가 처음부터 A씨를 뽑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 채용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원도 없는데 쫓기듯 채용
결국 박범훈 딸만 뽑았다?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1일자 보도를 통해 중앙대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요시사>는 이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파악하고 중앙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중앙대 측이 해명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보도가 늦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4년도 2학기 초빙 공고를 내면서 전통예술학부 채용전공을 가야금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A씨는 가야금 전공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보통 전임교수가 자신의 주전공 외에도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전임교수를 뽑을 때는 모집전공을 포괄적으로 정하는데 유독 이번 채용과정에서는 가야금으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A씨는 전공실기, 음악교과교육론, 창작기획제작실습 등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모집전공을 가야금으로 특정하면 경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시 중앙대에 재직하던 국악 교수 5명 중 1명이 이미 가야금 전공자여서 굳이 가야금 전공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중앙대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문의전화를 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앙대 측은 내부논의 끝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해명도 거부

아울러 국내 대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수석의 큰딸인 A씨뿐만 아니라 작은딸인 B씨 역시 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가 지난 2013년 당시 불과 30세의 나이로 용인대 교수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국내 모 대학 국악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딸의 채용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뜬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정말 두 딸의 교수채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까? 아니면 MB계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사정일까? 검찰의 수사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박범훈 전 수석은 누구?
대표적인 MB맨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전 수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온 국악가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 음악 총감독과 작곡 지휘를 맡기도 했다. 2005년부터는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 전 수석은 대표적인 MB맨이다.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 문화예술정책위원장으로 참여했다가 중앙대 학생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는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은 선거 관여가 아니라 정책 자문 역할이고 총장 업무에 지장 없다”고 주장했지만 학내에서 사퇴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 전 수석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자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박범훈 총장과 중앙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중앙대 발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냈고 이어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여제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09년 한나라당 의원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감칠맛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박 전 수석은 전교생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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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