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와 충돌한 무상급식연대 실체 해부

공동대표단 대부분 반정부투쟁 전력 소유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순수성 논란에 휘말렸다. 무상급식연대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단 대부분이 과거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반정부투쟁에 나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선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무상급식연대)’가 순수성 논란에 휘말렸다. 무상급식연대는 지난해 11월24일 경남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창립된 단체다.

반대 위한 반대?

문제는 무상급식연대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단의 이력이다. 무상급식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초기 공동대표단 5명 중 대부분이 과거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반정부투쟁에 나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존 공동대표를 포함해 공동대표단 규모를 16명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공동대표단 5명 중 3명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해 일부 보수단체가 선정한 친북인사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가장 주도적으로 공동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진헌극 안전한 학교급식 경남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환경위원장 출신이다. 통합진보당의 전신격인 민주노동당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한 바 있고, 당원 일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돼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진 대표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참여한 모 지역일간지 행사에 참석해서는 “진보정당들이 통합해 2012년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향후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 경남도당 소속으로 출마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진 대표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먹이고자 10년 넘게 안전한 학교급식 경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과거 정당활동을 연결시켜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대표는 지난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참여해 일부 보수단체가 선정한 친북인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던 시점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연대 측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를 종북 논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송영기 공동대표 역시 과거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송 대표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폐지 운동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대표 또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부활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과반수가 국보법 폐지 운동 참여
무상급식연대, 순수성 논란 점화


김미선 공동대표도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친북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요시사>는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참학은 그동안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운동, FTA저지 운동,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한 활동 등을 해온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달 열린 민생회복 민주수호 평화실현을 위한 경남도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숙 공동대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과거부터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기 촉구 가두 행진 등에 참여해온 단체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즐거운 책읽기를 위한 어린이책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립된 단체인데 최초 창립 취지와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밀양송전탑이나 그런 주변 환경이 잘 정비 되어야만 아이들이 걱정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냐”며 “무상급식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란희 공동대표는 최근까지 김해아이쿱생협 이사장을 맡다가 현재는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조합원으로 아이쿱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쿱협동조합은 서민들에게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으로 무상급식 식자재 납품 관련 이해당사자이기도 해 논란거리다.

아이쿱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남물류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아이쿱협동조합이 무상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양은 매우 적다”며 “결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정당한 활동?

이처럼 무상급식연대가 순수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공동대표단 5명 중 현재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연대 측은 “일반 학부모들은 바빠서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며 “대표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일반 학부모들이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이들이 강경시위를 주도하면서 경남도와 일반 학부모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 운동권 인사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작 무상급식 논란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연대 측은 “무상급식 이슈는 경남도민 전체의 문제”라며 “꼭 무상급식 수혜 당사자들만 나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동대표들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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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