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장관 '지역구 퍼주기' 전수조사

'여왕님 눈도장' 찍으려고 줄 선 이유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친박 의원들이 잇달아 국무위원으로 발탁되면서 전체 18명의 각료(장관급 포함) 가운데 무려 3분의 1인 6명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됐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비아냥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대거 겸직하면서 예산편성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인 듯 국회의원인 듯 정체성이 모호한 그들의 지역구 퍼주기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 국가냐?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와 부총리까지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지금 내각 구성만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 국가인 줄 알 거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김희정 장관, 유일호 장관, 유기준 장관까지…. 현재 우리나라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무려 3분의 1인 6명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비아냥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관? 의원?
정체성 모호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들을 대거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다.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평범한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예산편성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찾아와 지역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며 읍소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겸직하게 됐으니 직무공정성을 두고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그야말로 ‘예산폭탄’을 맞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다. 대구지하철 1호선을 지금의 종착역인 대구 동구 안심역에서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하양읍까지 연장하는 이 사업은 총 27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출직보다 임명직 장관이 낫다?
그들만의 스펙쌓기, 전문성은 제로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때만 해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퇴짜를 맞았었다. 하양읍의 인구는 고작 2만7000명 가량이고, 경북 경산시의 인구를 전부 합쳐봐야 24만이다. 수천억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수지타산이 맞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최 부총리가 그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양역 예정지 북쪽에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단지개발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결국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은 재실시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무난히 통과했다.
 

지난해 예산심사과정에서는 국토부가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의 노선 설계비로 요구한 예산 10억원이 기재부와의 조정과정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보기 드문 일도 벌어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각 부처들이 올린 예산은 기재부와의 조정과정에서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안대로 통과만 돼도 성공인데 부처 요구안을 기재부가 오히려 증액시킨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일도 바쁜데
챙길 건 챙겼다

이외에도 작년 예산심의 때 청도세계코미디예술제 예산이 4억원 증액됐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낸 예산안에는 없었던 ‘경산 글로벌 코즈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10억원은 난데없이 기재부가 편성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오죽하면 작년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서는 최 부총리를 겨냥해 ‘초이예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에서만 내리 3선을 한 최 부총리의 지역구 사랑은 유별나다. 최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후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지역구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역구 의원이기 이전에 한정된 국가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그런 최 부총리가 특정지역을 유독 자주 방문하고 그 지역의 건의사항만 자주 청취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무위원이 된 후 지역구 퍼주기에 몰두했다. 황 부총리의 2014년도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지난해 지역구예산으로만 약 6700억원을 확보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황 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이 된 후 황 부총리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교육도시가 됐다.

황 부총리가 직접 2014년도 의정보고서에 적어 넣은 내용이다. 황 부총리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몸담긴 했었지만 후반기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법관 출신으로 교육부장관 임명 당시에도 교육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황 부총리의 2014년도 의정보고서를 살펴보면 황 부총리는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기초교육 보급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열리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을 송도에 유치했다. 이와 관련한 38억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2016년에 문을 여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는 최초 신설비 214억원에 65억원을 추가해 총 27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전환에 성공한 인천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눈에 띈다. 인천대는 전년도 대비 무려 155%나 증액된 10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다.

또 2017년까지 인천 연수구에는 8개의 학교가 신설되는데 황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예산 724억원도 따냈다. 이외에도 황 부총리의 지역구인 연수구에는 해돋이공원 안에 40억원을 들여 해돋이도서관을 건립 중이고, 지난해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만 55억원이 지원됐다. 의정보고서에는 일부 부풀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황 부총리가 현역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역구에 예산 퍼주기를 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황 부총리의 의정보고서를 살펴 본 정치권 관계자들은 현역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입을 모았다.

부러운 장관직
청와대에 충성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그해 12월 퇴임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지역구인 이 전 장관은 취임 후 곧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팽목항에서 거주하다시피 했지만 2014년도 의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지역구 관련예산을 살뜰히도 챙겼다.

묻지마 예산에 멍드는 재정건전성
정작 꼭 필요한 예산은 후순위로

우선 이 전 장관은 마산로봇랜드 및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 218억원을 확보했고, 마산~거제 도로 건설공사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 마산 의료원 확장 신축 총사업비 600억여원 중 지난해에만 57억원을 확보했고,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관련 예산 1460억 중 168억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가포신항만 진입도로 건설비 총 1900억 중 50억, 도심하천 생태화 관련 예산 108억, 마산항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119억, 마산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47억도 확보했다.
 

사실 이 같은 의원 겸직 장관들의 지역구 퍼주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전임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가평·양평에 문화부가 주관하는 개발사업 관련예산으로 무려 1600여억원을 지원하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문화부는 해당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공모절차조차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그야말로 묻지마 장관 지역구 퍼주기 예산이었던 셈이다.


묻지마 예산
지역구선 영웅

이 같은 의원 겸직 장관들의 지역구예산 퍼주기 행태는 비록 중앙 언론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역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원 겸직 장관들의 지역구예산 퍼주기 행태는 철저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사례처럼 국가예산의 분배가 왜곡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요가 없다는 타당성 조사마저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이후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정작 꼭 필요한 예산들은 후순위로 밀리며 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유별난 현역의원 사랑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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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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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