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입법로비 재판에서 신 의원의 무죄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김민성 이사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계륜 의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는데, 지난 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동석 국회 방호과장은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있는)노트북 정도 크기의 가방을 검색대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것이다.
임 방호과장은 “국회 본청 안내실과 국회의원회관 안내실 출입구에는 3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조로 편성되어 있고 국회 방문자의 모든 소지품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거친다”며 “김 이사장이 수천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왔다면 의원회관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방호 직원들이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의원 측이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관의 출석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 의원 측은 “해당 비서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출석을 할 수 없었을 뿐”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