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VS 갱신위' 진흙탕 싸움 전말

교회 맞아? 73건 소송 까보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간의 공방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 교회 재정장부와 신축 설계도 등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압류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73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흙탕 싸움의 서막은 2013년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가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갱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무조건 걸고 본다?
 
갱신위 교인들은 법원 판결대로 서초 예배당 도급 계약서를 열람하러 갔지만, 교회측은 계약서에 있는 설계도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갱신위는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갱신위는 설계도를 열람하러 갔으나, 교회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갱신위는 설계도면 열람 및 등사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아 2월24일 법원은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강제 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담보제공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유보된 상태다.
 
회계장부 열람에서 파생된 소송 건수는 기각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다. 이처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별 형사 소송도 총 64건에 이른다. 대부분 예배방해, 명예훼손, 폭행혐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갱신위 교인은 6건을 고발했다. 반면 교회 교인은 52건을 고발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갱신위가 고발한 교회 교인 소송 결과를 보면 무혐의는 1명, 고소취하 합의 1명, 벌금형 3명, 기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교회 교인이 갱신위 교인을 소송한 결과를 보면 강남예배당 재물훼손죄로 10명을 고소했으며, 무혐의 2명, 벌금형 8명으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근수 갱신위 집사는 “소송이 걸리면 복잡하다.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내거나 합의를 본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개인 소송은 더 있는데, 워낙 많고 개인적인 일이어서 일일이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최윤종 대한구조관리법률공단 과장은 “이런 소송들은 위축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2, 제3의 의혹을 누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사랑의교회는 언론사와도 소송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PD수첩>은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고소했다. 교회는 오정현 목사에게 5억, 사랑의교회에 10억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13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치고받고’양측 갈등 갈수록 심화
마구잡이 소송…집사가 담당 변호
 
이어 교회언론 심자득 <당당뉴스> 발행인과 강만원 칼럼니스트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심 발행인은 “직접적으로 사랑의교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과 상관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걸었더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오 목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목사들도 여럿 언급됐다. 오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무분별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3차 2월 소송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회의록에는 ‘금주 2차 고소 대상’이라는 목록에는 순위 별로 고소해야 될 갱신위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어 갱신위 교인 고씨에 대해 '항소 여부 파악 후 민사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또 교역자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성도들이 추진하는 것도 가능, 성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가능'이라고 써 있었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회의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문건에 있는 양동작전 추진에는 ‘고소고발 실효성 검토 후에 진행, 주연종 목사님에게 일임하기로 함’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이모 집사는 개인적으로 갱신위 교인을 가장 많이 고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고소자를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도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정치 깡패' 김용남 목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회의록에는 ‘예산집행 지침’항목에 '활동하다가 다치신 분 치료 및 격려비는 평협(평신도협의회)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김용남 450만원, 100만원 위로금(계550)이라고 밝혀져 있다. ‘소송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비용은 소송단이 부담한다’며, ‘잦은 출두를 담당하게 되는 고소인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이라고 나와 있다. 
 
지난해 사랑의교회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평신도 소송단 모집과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건에도 ‘고소자로 헌신 가능한 사람 추가 확보 필요’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주연종 사랑의교회 목사에게 소송단 문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대화의 모든 것은 일체로 보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소송과 지출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희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정관상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소송하는 것은 복잡하다. 먼저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송할 때마다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도 소집해야 한다”며, “소송은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회 소송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이처럼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소송하라고 독려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 회의록 보니…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현재 약 230여명의 법조인이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법조인이 많아서 그럴까. 사랑의교회는 법조선교회라는 부서도 따로 있다. 또 지난해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였다.
 
담당 변호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건 외에도 로고스는 그동안 사랑의교회 소송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박모씨는 “원래 교회 다니는 법조인들은 교회 사람들 변호나 사건을 잘 맡아주지 않는다. 잘못된 이해관계 끼어들면 머리 아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 소송 건수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소송 건수가 5400여건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소금액등 명세를 공시한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계류된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총 232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200건), 대우건설(179건), 대림(139건), 금호아시아나(91건), 현대(60건), 코오롱그룹(50건) LS(36건), 미래에셋(4건) 순이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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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