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기념 데스크 특별대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국회의장이 명예직이라뇨?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국회의장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평소 지론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이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던 정 의장은 취임 후 국회 곳곳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때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국회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이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때문에 국가 의전서열 2위에 빛나는 자리임에도 역대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존재감이 없었다. 이와 비견해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보는 독특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임에도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5·18국립묘지를 방문해 여야와 동서 간 화합을 염원했고, 지난해 세월호특별법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들지 않는 이른 바 ‘뚝심정치’로 큰 역할을 했다.

평소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던 정 의장은 취임 후 국회 곳곳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존재감 키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정 의장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자리’라며 자신의 대권 출마설에는 손사래를 쳤다. 올해에도 남북국회의장회담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 의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지령 1000호를 맞이한 <일요시사>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소신에 찬 정견과 지론을 들어봤다. 다음은 본지 최민이 편집국장과 정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 참사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취임 후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어내셨는지요?
▲ 취임 후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국회가 4개월간이나 공전돼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여야의 극적인 합의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세월호특별법을 원만히 통과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의 준수로 ‘비정상의 정치’를 ‘정상의 정치’로 바꾸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올해도 대화와 타협의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과 직통 전화번호도 교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되고 계신지요?
▲ 지난 1월1일 국립현충원에서 ‘번영과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대통령께서도 그와 비슷한 방명록을 쓰시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대통령께서도 저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 취임 직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매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후 대통령께서는 2년 연속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저와 대통령은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하겠습니다.


"상시국회, 요일제 국회로 일하는 국회 실현"
"선거제도 개혁으로 분열의 정치 끝내야"

- 올해도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상시국회, 요일제 국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에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일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운영이 정착되면 세종시로 이전된 정부 부처와 국회 간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외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으시다면?
▲ 올해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정치, 지역구도 정치,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올해에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함으로써 이를 우리 국회가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로 만들고 싶습니다. 남북국회의장회담의 성사 역시 올해 꼭 해내야할 일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회가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과거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관리형이었는데 정 의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혁신 행보로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 저는 취임 초부터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 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각에선 의장님의 행보가 차기 대권을 의식한 존재감 키우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대선 출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발 국회의장 2년이라도 제대로 하게 도와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도 흔히 논두렁 정기를 타고나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권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 국회 혁신과 관련해 정 의장께서 각종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불가’ 또는 ‘사직권고’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은 겸직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 작업이 너무 더딘 것은 아닌지요?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장인 저를 포함해 여야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작년 10월31일, 겸직불가 9건, 사직권고 46건 등을 결정해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단 겸직불가 의견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모두 정해진 시한 내에 사직했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직권고의견을 받은 의원들도 조만간 자리를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일단 국회의원연금이 논란이 된 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거론되고 있는 불체포특권도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장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올해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나하나씩 실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 의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남북국회의장회담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남북국회의장회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또 남북관계가 올해 안에 실마리가 풀려야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5·24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가로막혀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만 바라보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과 법안 등으로 대북·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을 뒷받침하는 국정 파트너입니다. 남북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화의 물꼬를 터주거나 통로를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국회의장회담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 준비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진행 상황을 살펴 시기를 조절할 것입니다. 회담의 시기와 방법, 의제 등은 수장 회담의 논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은 정부가 수행한다면 국회와 행정부의 아름다운 2인 3각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국자 회담이 우선이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진척되지 않으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수장회담을 제의하려고 합니다. 단 북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국가 최대의 화두가 되었지만 새해부터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안전을 외쳤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안전 관련 입법은 미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회에서도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국회의 입법은 각종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현장과 괴리된 법과 제도는 국민 생활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을뿐더러 관계부처의 혼란만 부추길 것입니다. 나아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명 경시 풍조 등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곧 국회에서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선거구의 재조정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는 반드시 논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에 앞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숱한 사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1인 1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행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1988년에 도입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제헌절 연설을 통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각 정당에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다양성을 무시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화합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간극이 너무 큽니다.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새누리당과 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몇 사람씩은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자문위에서 선거제도 변경 및 비례대표제 개선 여부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해서 제안하면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선거구 조정에 들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남북국회의장회담, 올해 반드시 성사"
"분권형 개헌 지지, 적용은 차차기부터"

-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1987년 당시에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했는데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는 생각입니다. 6·29선언 이후 개헌 논의가 다소 서둘러 진행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정치 틀로는 전환기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극도로 다양화됐고 갈등의 문제도 복잡다단해졌습니다. 1987년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는 물론, 분권 지향의 지방자치, 규모에 맞는 경제제도 등을 손질해야 합니다.

- 박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 기본적으로 개헌에 있어 권력구조 변화는 차차기에 적용하고 사회·경제·문화 변화는 바로 적용하도록 하면 개헌 이슈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지고,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주자들의 관여가 줄어들어 합의의 어려움이 덜해질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양원제와 부통령제 도입까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한다고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는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취임 후 상시국회를 추진하셨지만 지난해엔 세월호법 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올해에는 상시국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영국 의회 의사당이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잔다는 격언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리민복을 위해 쉼 없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개혁해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상시국회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은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개선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어 올해에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담=최민이 편집국장 <sisaboss@ilyosisa.co.kr>

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정의화 국회의장 프로필]

▲부산고 졸업
▲부산대 의대 졸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15∼19대 국회의원
▲18대 국회 국회부의장·국회의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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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