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자궁근종 환자, 왜?

폐경기 호르몬 변화 잘 살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자궁근종’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진료인원은 29만3000명, 진료비는 1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7000명에서 2013년 29만3000명으로 5.5% 증가했고, 총진료비는 2009년 1000억원에서 2013년 129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
방치 시 수술 후유증 남거나 불임이 되기도

발생 시 꼭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니야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 통해 진단 필요

최근 4년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6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와 30대(5.2%), 40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비중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13년 기준, 46.0%).
정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하여 종양 발생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궁근종의 경우 여성 호르몬과의 관계성을 생각해볼 때, 평균 50세에 폐경이 된 후에는 크기 변화가 많지 않다. 따라서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4년간 40대를 포함하여 30대와 20대 이하는 진료인원 비중이 매년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진료인원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정재은 교수에 의하면, 50~60대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폐경 이후 호르몬 또는 호르몬 유사제재의 잦은 복용으로 인한 질출혈 증상으로 내원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혹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자궁근종의 원인 및 증상, 문제, 치료방법, 예방 및 검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한 종양 발생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무엇이 비정상적 증식을 유도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지만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성교통, 골반염, 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자궁근종을 방치하여 크기가 커지는 경우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 양 옆으로는 요관 등의 주요 장기와 유착되어 수술 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월경 과다가 지속되어 빈혈이 발생하면, 빈혈 초기에는 피로감,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만 있다가 심하면 심부전으로 빠질 수도 있다. 또,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들 중 근종 크기가 너무 커질 경우 불임이 될 수도 있다.
자궁근종 제거술은 말 그대로 자궁근종만을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이다. 그러나 근종만 제거했을 경우, 자궁근종의 재발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근래에 마취나 입원도 필요 없고 흉터도 아주 작거나 거의 없는 고주파 등을 이용한 다양한 근종 제거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자궁근종이 무증상이라면 꼭 수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고, 근종 제거술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즉, 수술 부위가 작고 수술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인지 아니면 폐경 때까지 추적 관찰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궁근종이 있으나 크기 변화가 없고, 월경과다 등의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데다가 정기검진을 통하여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면 꼭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궁 적출술은 자궁근종을 포함한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당연히 입원해야 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며 회복기간이 길지만, 자궁근종에 대한 재발이 없는 가장 확실한 수술방법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혈관 색전술이 있는데, 이는 자궁근종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막는 것으로, 말 그대로 영양소와 산소 차단을 통해 근종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역시 자궁을 꼭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시술할 수 있다.
예방 및 검사법은 자궁근종의 발생원인이 현재까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궁근종의 발생 자체에 대한 예방을 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단, 자궁근종을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조기 발견할 경우 자궁근종에 의한 합병증이나 수술 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는 산부인과 초음파가 기본검사인데,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자궁 초음파는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Pap test)를 시행하면 자궁근종의 유무까지, 즉 모든 자궁에 관계된 질환이 다 진단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평소 증상 없는 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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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