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회의출석의무와 품위유지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해 지난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인척 채용 금지’ 윤리실천제정안 발의
세부 행동기준 마련…혁신위 활동 마무리
또 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절반 이상 이석시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 및 공표하고 청가서·결석계의 제출·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원 위원장은 “미국 하원은 400페이지가 넘는 매우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 국회의원 스스로가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혁신실천위는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를 끝으로 13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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