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

찬성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남 탓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치권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지만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해프닝은 국회의 ‘묻지마 법안’ 통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려 148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모두 표결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남짓.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40초 가량이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하나하나는 모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별 관심이 없어보였다.

황당한 국회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에는 단체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일부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동료의원들과 잡담을 하다 얼떨결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상임위를 거쳐 여야 당 지도부 간 합의를 끝낸 법안들이라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볼 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의원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과정을 보니 회의 직전에야 상정될 법안의 최종안이 정해지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도 많았다”며 “비록 상임위와 정당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는 곧바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 논란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모 의원은 자신이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SNS를 통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가 “그렇다면 그 때 반대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책임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단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태까지 불러온 택시법이나 법안의 핵심인 ‘심의’라는 문구가 ‘심사·의결’로 바뀌어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등도 모두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지난 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렸다며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단통법을 심의한 지난 2013년 1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과 관련된 18쪽의 내용 중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페이지나 됐지만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2페이지에 그쳤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 처리 당시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정쟁하다 마지막 날 무더기 처리
시키는 대로 누른 거수기 국회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묻지마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심의해야 할 법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실제로 1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법안은 20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무려 1만2220건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분위기 탓이다. 발의된 법안들 중 상당수는 알맹이가 없는 실적 쌓기용 법안이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 한 명이 모든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상임위 법안에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웬만해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본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단 2건 뿐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일종의 분업인 셈”이라며 “1만건이 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왜 다 꼼꼼히 살피지 않고 통과시켰냐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툭하면 마비됐던 국회도 묻지마 법안 통과를 부추겼다. 19대 국회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서 상임위 역시 보이콧 되는 날이 많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마저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니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땡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입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여야 간 대치로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국회는 과거와 연 평균 입법 수준을 맞추기 위해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하기에만 바빴다.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현재의 국회 시스템 하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상임위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면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에 빗댄 ‘제왕적 원내수석’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처지도 묻지마 입법의 한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지만 법안은 단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택시업계의 표가 버스업계보다 많고 택시기사를 통한 구전효과가 크다는 정치권의 속설 탓에 아무도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아야 했다.

시키면 한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국회 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가 본회의 전에 법안을 살펴보지만 법안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며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법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국회의 고질적인 묻지마 법안 통과 행태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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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