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롯데그룹 대물림 이상기류 내막

왕회장에 밉보인 장남, 차남에게 밀리나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롯데일가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주력 자회사 세 곳의 임원 자리에서 해임된 것. 그간 두 형제가 지분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롯데가 해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990년 일본롯데그룹 이사로 취임하면서 롯데그룹 경영일선에 등장했다. 같은 해 일본롯데그룹 부사장 자리에 올랐고 2003년 롯데칠성의 해외 담당 이사 및 롯데쇼핑 이사직을 맡으며 한국롯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경영승계 막바지
갑자기 변수 돌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988년 일본 롯데상사에 입사해 1990년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취임하면서 롯데그룹에 발을 들여놓았다. 1991년 롯데 오리온즈(현 지바 롯데 마린스)의 구단 사장 대행으로 취임했으며 1995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을 거쳐 1997년 롯데그룹 부회장에 올라 한국롯데 경영을 맡았다. 2004년부터는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을 겸임하면서 그룹 덩치를 키웠고 그룹 회장에는 2011년 2월 취임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990년대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동주·동빈 두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때부터 한국롯데는 신 회장이, 일본롯데는 신 부회장이 오랫동안 경영을 맡아왔다. 재계에서도 롯데그룹이 '한국=신동빈, 일본=신동주' 구도로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갖췄다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상 이들 형제 중 누가 우위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기란 매우 어렵다.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고리만 417개에 달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롯데쇼핑이 43개, 롯데칠성음료가 24개, 롯데제과가 12개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롯데는 호텔롯데가, 한국롯데는 롯데쇼핑이 각각 지주회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롯데쇼핑은 43개 계열사에 출자하며 신 회장이 이끄는 한국롯데의 중심이자 단순 계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롯데의 주요 순환출자고리는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으로 이어진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 지분 92.54%를 보유하고 있고 롯데카드는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1.59%를,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쇼핑의 지분 3.93%를 갖고 있다.

롯데쇼핑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신 회장이 13.46%, 신 부회장이 13.4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롯데(8.83%), 한국후지필름(7.86%), 롯데제과(7.8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호텔롯데의 지분율이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로 지분 19.07%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신 부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다.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은 사실상 신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과적으로 신 부회장이 롯데쇼핑 지분을 22% 정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장남 신동주 부회장 자회사 3곳서 해임
잇단 롯데 지분 매입…아버지 미움 샀나

호텔롯데는 롯데건설(38.74%), 롯데상사(34.64%), 롯데물산(31.07%), 롯데캐피탈(26.60%), 롯데손해보험(26.58%), 롯데닷컴(17.20%), 롯데케미칼(12.68%), 롯데푸드(8.91%), 롯데쇼핑(8.83%), 롯데칠성음료(5.92%), 롯데제과(3.21%) 등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리아,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산개발,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대흥기획,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개발, 롯데인천개발 등 41개 계열사 지분을 많게는 100%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렇다고 해서 롯데그룹 전반을 신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질적인 경영권은 신 회장이 갖고 있으며 신 총괄회장이 그동안 교통정리를 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롯데제과에서 생겼다. 신 부회장이 지난 2013년 8월 롯데제과 지분매입에 나서면서 2003년 이후 10년간 이어져온 두 형제의 지분 격차 1.4%가 깨진 것.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는 식품 계열사로서 유통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함께 롯데그룹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화학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롯데쇼핑 다음으로 덩치가 큰 계열사다.

신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과 5월, 롯데케미칼 주식을 202억원어치 매입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롯데제과 주식 6500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7580주를 각각 100억원, 99억원에 사들였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롯데케미칼 지분율은 0.00%에서 0.30%로, 롯데제과 지분율은 4.88%에서 5.34%로, 롯데칠성음료 지분율은 5.10%에서 5.71%로 높아졌다.

지분은 형이
실속은 아우가

주목할 만한 점은 신 회장이 개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2003년 롯데제과 주식을 처음 매입한 후 지난 9년 간 단 한 번도 개인 돈으로 지분 확장에 나선 적이 없다.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고리를 통해 2007년 말 46개였던 계열사 수를 2012년 말 79개사로 늘린 게 전부다.

신 회장의 이러한 움직임은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앞두고 경영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특히 신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롯데쇼핑은 제쳐두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에서 우위를 점해 지배구조의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 부회장의 지분 매입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신 부회장은 신 회장이 지분 확장에 나선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롯데제과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기존 3.48%에서 3.96%로 끌어올려 신 회장(5.34%)과의 격차를 1.38%포인트까지 좁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분율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계는 신 부회장이 한국롯데에 대한 장악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사직 해임 배경
신 총괄회장 있다?

신 부회장이 지분 매입에 나선 당시 롯데그룹은 사상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상태였다.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에 대한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높은 내부거래 비율과 배당금 형태로 총수 일가에게 돌아간 자금 때문에 불똥이 오너 일가 쪽으로 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는 추징금 600억이었다. 롯데그룹에 부과된 역대 추징금은 가장 큰 규모였지만 오너 일가의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일 신 부회장이 일본롯데 자회사 세 곳의 임원직에서 전격 해임된 사실이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일본롯데 부회장과 롯데상사 사장, 롯데아이스 이사 등 임원에서 최근 해임됐다.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해임건이 전격 결정됐다. 단 신 부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롯데 홍보ㆍ선전부는 해임 이유에 관해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현지언론은 전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 내 롯데 계열사들은 물론 한국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최상위 지주회사다. 지난해 3월 말 연결기준 자산은 7조6889억엔(약 70조3834억원), 매출은 5조7572억엔(약 52조7000억원)으로 국내 재벌그룹 순위로 5위권에 해당한다. 계열사수는 해외 16개를 포함해 총 52개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신 총괄회장으로 28%를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포장자재 판매업체인 광윤사(22%)가 잇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또 광윤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신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인사는 신 총괄회장이 유일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재계는 이번 신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 배경에는 신 총괄회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한국은 차남, 일본은 장남이 경영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교통정리에 나섰는데 장남이 지분 매입 등에 나선 게 반기를 든 것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번 해임이 신 총괄회장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얘기다.

일본=신동주 한국=신동빈
지속되던 체제 변화 오나

신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일은 또 있었다. 지난 8일 비상장 회사인 롯데알미늄은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착오기재가 있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롯데알미늄은 8월 반기, 12월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신 부회장의 담당업무를 그룹회장으로, 주요 경력을 롯데칠성음료 이사로 표기했던 것을 각각 자문과 호텔롯데 이사 겸직으로 정정했다. 신 부회장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룹 회장'으로 있었던 셈이다. 특히 2013년까지 등기임원이던 신 회장은 이번 반기와 분기 보고서상에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빠진 시점이 신 총괄회장이 투병 중이던 지난해 시기와 겹치고, 신 부회장이 일본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이용해 롯데알미늄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롯데알미늄의 최대주주는 일본L제2투자회사와 광윤사 등으로 지분율이 절반이 넘는다. 신 부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일본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롯데알미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롯데그룹은 "공시 담당자의 기재 착오에 불과하다"며 "비상장 회사다 보니 수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업계는 한국롯데의 매출 규모가 일본롯데보다 10배 이상 크다는 점과 두 형제의 한국·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율이 엇비슷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나누는 기존 '일본=장남, 한국=차남' 구도의 후계구도가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계열사 합병과 지주사 전환 등을 거쳐 두 아들에게 롯데그룹을 나눠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계열 분리를 통해 신 부회장이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식음료, 호텔 등을, 신 회장이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유통, 상사, 소재 등을 맡는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신 부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롯데의 후계구도 경쟁에서 신 회장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주=식음료·호텔
동빈=유통·상사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숙원 사업인 제2롯데월드타워 완공에 신 회장이 총력을 다하면서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는 오너가 가족일 뿐 완전히 별도로 경영하고 교류도 전혀 없다"며 "후계 구도와 관련해 계열사 합병이나 분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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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