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전대 출마 문재인-박지원 아킬레스건 해부

누가 당권 잡아도 치명적 약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른바 빅2로 불리는 문재인-박지원 의원 간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레이스가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의 강도 역시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두 후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미리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2·8 전당대회(이하 전대)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달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문재인, 박지원, 조경태, 이인영, 박주선 의원 등 5명의 현역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아킬레스건
먼저 찔러야

전대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빅2로 분류되는 문재인-박지원 의원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월1일 진행된 광주 무등산 등반 일정을 두고 새해 첫날부터 옥신각신했다.

박 의원 측은 자신들이 먼저 잡아놓은 일정을 문 의원 측이 따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문 의원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처럼 전대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양 후보에 대한 검증 강도도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두 후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우선 문 의원의 경우는 각종 선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문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부채다. 노무현정부에서의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른바 ‘실정 책임론’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 의원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아직까지도 노무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 의원이 노무현정부의 과오를 극복하기는커녕 반복할 것이란 논리였다.

문재인, 등 돌린 호남민심이 문제
박지원, 노회한 강경이미지 걸림돌

특히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을 막지 못했던 것은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의 표심을 얻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전대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되짚으며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가 각종 인사에서 호남인사들을 소외시켰다는 호남홀대론 또한 문 의원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심지어 문 의원은 지난 2006년 부산지역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산 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른바 부산정권론을 주장해 호남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강경파 이미지도 문 의원에겐 부담이다. 그동안 친노계 인사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과정 등에서 새정치연합의 강경 투쟁을 주도해왔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노계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친노계의 수장격인 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표 확장성의 한계가 드러나 결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친노패권주의
호남패권주의

이미 친노계는 새정치연합의 주요 당직을 대부분 장악해 친노 패권주의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노진영에서는 당 대표까지 친노계가 차지할 경우 당을 깨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으로 불거진 종북 논란에서도 문 의원은 자유롭지 못하다.

문 의원은 이번 통진당 해산의 단초가 된 이석기 의원의 사면에 상당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3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의원이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가석방은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통진당 해산 재판 과정에서도 통진당 해산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 의원의 좌충우돌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 의원은 지난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불거지자 아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국익에 해를 끼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 의원은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두고두고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화록 공개는 곧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새정치연합은 역풍을 맞아야했다.

이외에도 문 의원은 세월호 정국에선 돌연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시작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상돈 교수 영입 파문 과정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상처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이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문 의원 개인 차원의 비리 의혹도 있다. 대표적인 의혹은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를 완화할 것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은 “문 의원의 청탁전화 이후 문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청탁 전화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 모두 괴롭히는 종북 숙주론
상처뿐인 영광될까? 비주류의 반발

법무법인 부산은 곧바로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청탁 전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 의원이 실제로 담당 국장에서 전화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의혹이 제기됐었던 문 의원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합격했는데 서류제출 기한을 5일이나 넘겨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공기업 5급 공채였지만 지원자는 문 의원의 아들 단 한 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행정을 잘 몰랐다. 특혜는 아니었지만 행정상의 미묘한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권 원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문 의원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인물이다.

박지원 의원 역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일단 박 의원은 현재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치명적이다. 정치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필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당권을 잡는다면 새정치연합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미 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 한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유독 비리혐의로 자주 구설에 올랐었다.

각종 비리 구설
구태정치 우려

지난 2010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박 의원과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 중수부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박 의원의 <중앙일보> 협박 사건도 다시 회자된다. 지난 1998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고 있던 박 의원은 다짜고짜 <중앙일보> 사장실에 찾아가 ‘<중앙일보>가 김대중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며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제 우리가 집권했는데 두고 보자’며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국민의 정부 언론탄압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중앙일보> 사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으며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물컵은 놓쳐서 탁자에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의 노회한 이미지도 걸림돌이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올해 만72세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을 이끌기에는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 의원에겐 호남의 친노 비토정서가 아킬레스건이라면 박 의원은 너무 호남색이 강한 것이 문제다.

호남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선 그런 박 의원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미 우윤근 원내대표가 호남에 지역구(전남 광양시구례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호남에 지역구(전남 목포시)를 두고 있는 박 의원이 맡게 된다면 새정치연합의 ‘호남당’ 이미지가 고착화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선거 악영향
대안이 없다

통진당 해산으로 보수진영의 종북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 역시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결정적인 약점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박 의원을 북한 정권의 대변인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거나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북한에서는 그게 상식”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전대가 양강구도로 치러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이번 전대를 영남 대 호남, 노무현 대 김대중 등의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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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