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⑲주군 머리털만도 못한 목숨

사무라이는 그 누구보다 비굴했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주군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은 이미 불충이었다. 잘못을 했으면 미리 알아서 할복해야 했다. 그래야 주군으로부터 충성심 있는 사무라이, 책임감 있는 사무라이로 인정받아 그 가족이라도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다. 괜히 죽기 싫어 머뭇거렸다가는 주군에게 충성을 보여 주려는 다른 가신으로부터 살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번했던 할복

영주나 주군으로부터 명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할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알아서 사표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버티면 오히려 강제퇴직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당시 사무라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알아서 할복하면, 적어도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는 그의 아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었으나, 할복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다른 가신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주고 싶은 주군으로부터 할복을 명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도 빼앗기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당시 사무라이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날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보고 듣는 것이 죽음이었다. 지난 싸움에서는 형제가 죽고, 이번 싸움에서는 조카가 죽고……. 묻히지도 못한 주검이, 그것도 목이 떨어져 나간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아울러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행동 한 번 잘못했다고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 평민 또한 심심치 않게 있었을 것이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는 규슈의 ‘시마즈(島津)’ 집안의 족보가 보관되어 있다. 그 족보에 의하면, 남자들은 18세를 전후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무라이들의 평균 연령은 20세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이번 싸움에 죽느냐, 아니면 다음 싸움에 죽느냐 하는 문제이지, 결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 가족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것도 전쟁터도 아닌 집안에서 할복하여 죽는다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할복함으로써 주군에게 충성심을 보여 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라는 말 없는 압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성심으로 할복한 가신의 아들을 거두지 않고,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주군이라면 다른 가신들로부터 신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이다. 하물며, 죽음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전국시대에, 그리고 자신의 영지와 직책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당시의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할복하는 것은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쉽게 내버릴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알아서 할복해야
18살 전후로 전사 ‘파리 목숨’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인들의 생사관(生死觀)의 기초를 이루었던 불교의 윤회설도 이들이 쉽게 죽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당시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소심한 성격까지 생각한다면, 사무라이는 그 주군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앞에 쥐 꼴이었을 것이다. 사무라이는 그 주군의 뜻에 어긋나는 말 한 마디, 행동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라이가 그 주군에게 충성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고, 선택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군이 좋다고 충성을 하고, 싫다고 충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그 자식이 계속 사무라이로서 살아가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군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하든 아니면 싫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주군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되었다. 절대적 권력자 앞에서 사무라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군에 대한 사무라이들의 충성이,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가며 보인 충성이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위장된 충성이요, 영지를 유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아부성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내 주군의 주군은 내 주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오직 자신에게 무사 직책을 주고 영지도 내려 주며, 때로는 몰수도 함으로서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만을 주군으로 믿고 충성도 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쇼군도 주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사무라이들의 기본 정신이요, 영주와 사무라이들의 주종관계를 잘 나타낸 말이 있다. 1) 주군은 부하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 사무라이는 전쟁에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무라이의 의무이다.
 
2) 사무라이는 주군에게 무조건 복종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군에 대한 반항을 가장 극악한 죄로 생각한다. 이 말도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곰곰이 따져 보면, 바로 사무라이들의 주군에 대한 아부성 표현이다.

여기서 ‘영지를 내림으로써 은혜를 베풀며’라는 말은 단순히 농지를 나누어 주어 먹고살게 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칼도 갖게 해 주고, 성(姓)도 갖게 해 주고, 평민들에게 호랑이같이 군림하며 살 수 있는 신분도 주었다는 뜻인 것이다.

영주가 사무라이에게 영지를 하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영주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과 영지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무라이는 영주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겠다’는 충성 서약 아래 영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사무라이가 받은 영지를 유지하려면 목숨을 사리지 않고 전쟁에 임해야 하고, 영주에게 충성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당시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집에 이런 문구의 글까지 새기고 다녔다. ‘어떤 산도 주군의 은혜보다 가볍고, 주군의 한 가닥 머리카락도 나의 목숨보다 무겁다(萬山不重君恩重, 一髮不輕我命輕)’ 진실로 주군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칼집에 새겨 놓은 것일까? 아니면 주군에게 은근히 보여 주려고 새겨 놓은 것일까?

몸에 밴 아부

진심으로 주군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잊지 않으려고 칼집에 새겨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낯간지러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아부성 말을 일부 사무라이들은 칼집에까지 새겨놓고 다닌 것이다. 과연 도를 넘어선 사무라이들의 태도가 진정으로 주군을 존경해서였는지, 아니면 영지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아부였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전국시대는 형성되었고, 주군과 사무라이들 사이의 주종관계도 이렇게 정립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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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