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호' 탈출 시나리오

난파 직전 새정치호…'하선' 명분 쌓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측근들은 줄줄이 당직에서 물러났고 본인 또한 당과 거리를 두며 자꾸만 외곽에서 겉돌고 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안 의원이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떠나게 될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호 탈출’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안철수 의원의 마음은 이미 당을 떠난 것 같다. 안 의원이 당을 떠나면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그래서 요즘 당 지도부가 부쩍 안 의원을 주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안 의원은 최근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또 한 번 거절했다. 문 위원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고집을 피워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마음 떠난 안철수
외곽에서 겉돌다

안 의원은 자신의 측근들도 당직에서 줄줄이 물러나게 했다.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났고, 강연재 부대변인도 석연찮은 이유로 부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 특히 송 의원의 조강특위 위원 사퇴 기자간담회 발표 초안에는 “밖에서 미래세력을 준비한다”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도 이른바 친안(친안철수)계 인사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당초 친안계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는 차기 당권은 물론이고 총선 공천과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합당 이후 두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당 내 경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친안계로서는 지역위원장 공모가 마지막 기회였다. 친안계 내부에서는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친안계가 소외된다면 더 이상 당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에 남아 있어봤자 '식물인간'
합당 시 5:5정신 헛구호에 그쳐


그런데 막상 지역위원장 공모가 시작되자 친안계 인사 대부분이 공모에 불참하면서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는 구민주당계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다. 이를 기점으로 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이 곧 탈당할 것이라는 루머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안 의원이 정말 차기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철수계 인사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안 의원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은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에 남아 있는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과 합당 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안 의원에게 남은 것이라곤 당명에 새겨진 ‘새정치’라는 세 글자뿐이다.

게다가 구민주계 인사들은 새정치라는 그 세 글자마저 떼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은 최근 “부르기 쉽고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찾아와야 한다”며 당명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당명 변경
마지막 자존심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합당 당시 민주당이 약속한) 5대5정신은커녕 100대1정신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 인사들은 처음부터 친안계 인사들에게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지금 안 의원을 보면 흡사 새정치연합에 인질로 잡혀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 의원이 결국 새정치연합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떠나게 될까? 안 의원의 새정치 탈출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탈당 후 신당창당 시나리오다. 사실 안 의원에게 ‘탈당’이란 선택지는 정치생명을 건 모험이다. 안 의원은 탈당설이 제기될 때마다 “내가 (새정치연합) 창업자 중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말해왔다.

안 의원의 말대로 새정치연합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안 의원이 당을 떠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안 의원은 정치권에 입문한 후 이미 대선출마 포기, 신당창당 포기, 무공천 포기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탈당을 선택해 이른바 ‘철수 정치’를 한다면 정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탈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치전문가들은 “안 의원이 당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난데없이 당을 떠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당을 떠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은 새정치연합이 좀처럼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해 오히려 국민들이 신당의 출현을 바라는 상황까지 가야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두 번째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생겼다고 해서 안 의원과 측근 몇 명이 무작정 탈당을 감행한다면 정치권에 아무런 바람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노계의 움직임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비노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비노계 인사들은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분당, 신당론을 언급하며 친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안 의원이 이들을 하나로 뭉쳐 세력화할 수 있다면 안 의원의 새정치 탈출 시나리오는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이른바 빅3(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한 의원 30명 명단에 비노계 의원들과 함께 친안계로 분류되는 송호창, 문병호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빅3 불출마 요구로 정세균 의원이 실제로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진짜 목표는 문재인 의원”이라며 “결국 이번 요구는 비노계가 탈당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의 당 대표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병호 의원은 빅3 불출마 요구에 동참한데 이어 당 안팎에서 신당창당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당구국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새정치 끝?
부활할까?

이 모임의 좌장격인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당을 끝까지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신당창당의 모습을 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신당 창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직접 창당에 나서기보단 외부 신생정당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당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키맨’이 될 수 있다. 정 고문은 최근 야권 인사들 중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사다. 정 고문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이를 대체할 건전한 진보정당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노선의 신당 창당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노선 신당 참여설이 불거져 나온 이후에 정 고문은 “고민하고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만약 정 고문이 주도하는 진보노선 신당에 안 의원까지 참여한다면 새정치연합 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과 정의당 등도 한데 뭉쳐 새로운 거대 진보정당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야권 전체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새정치 당명도 떼어내기 일보 직전
새해 안철수발 야권 재개편 임박?


이외에도 중도노선 신당, 호남신당론이 거론되지만 영남신당론도 눈길을 끈다. 영남은 야권의 불모지다. 그래서 영남신당론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야권의 신진세력들이 영남신당론을 내세워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 열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분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친노계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고, 당이 별다른 혁신을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다면 그동안 불만이 쌓여있던 비노계에서 결국 당을 깨자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당대회가 유독 과열되어 있는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전당대회 중간에 일부 세력이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정동영이 키맨
선택만 남았다

물론 안 의원이 당내에서 지분 정리를 하고 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당할 것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다소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안 의원이 차기 대권에 대한 욕심은 일단 접어두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조직을 재편하고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 후 4개월간 제1야당의 대표를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의 부족함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다음 대선에만 집착하며 허둥대다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지 아직 2년이 채 안 된 정치초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새정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성 있게 정립하고 자신과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모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안 의원이 선택에 따라 야권은 심한 부침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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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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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