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지난 22일 오후 김 전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 국민 불편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 파업에 대처해 대체근로를 준비했다는 등 기회를 가졌기에, 전격적인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무죄
“업무방해죄 불충족” 판결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는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철도공사에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했다”며 “필수유지업무도 유지됐고 철도노조도 대체인력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를 막겠다는 진정성이 전국에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공적 기관이 사익이 아닌 국민을 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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