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추진 논란

풀뿌리 뽑고 중앙집권 강화?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기초의회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크게 엇갈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중앙과 지방 정가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계획안 세부과제 20개 안에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 특별시·광역시 소속 기초의회 폐지 등 20여년 간 유지돼온 지방자치제도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변화 예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이다. 이 과제의 골자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발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장·군수 선출 방식의 경우 서울은 수도의 특수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광역시는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는 행정구·군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치구의회 폐지나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전환은 ‘자치권 확대’라는 지방자치제도 로드맵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기초 단체장 등 당사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성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계획”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협의회는 “평등권 침해와 주민 기본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철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 실현에 중앙 정치권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궐선거 전임자 임기승계 폐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제의 골자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당선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당선 시점부터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과 업무 단절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지발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자체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주기가 맞지 않아 매번 따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도 더 낮아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 등 예고
야권 “지자체 뿌리 흔드는 것” 반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발위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별로 자체 경찰력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세계 22개국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의 국가경찰과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 당시 시범도입 전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됐고, 이명박정부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가 실현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당초 교육감직선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교육계의 반발로 개선 필요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발위 핵심관계자는 “초안에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됐지만 교육부와 전문계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추진 주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보고내용에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발위는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때문에 향후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진통 불가피

지발위는 이와 같은 세부과제를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반발 외에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발위의 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중앙정부로 권력이 더욱 집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해온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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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