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구씨 일가 ‘꼼수 거래’ 전말

3000원짜리 10원에 몰아줬는데…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세무당국과 벌인 법적공방에서 쓴잔을 들이켰던 LS일가가 항소심에서는 웃었다. 42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그렇다고 마냥 기뻐하기는 이르다. 세무당국이 항고를 검토 중인 데다가 이번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꼼수 거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가 세무당국과 증여세 부과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자엽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신계약비'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 117억4000여만원 가운데 91억4000만원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구자엽 회장은 42억4000만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만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 자녀 본희·본주·본욱씨 등 가족은 25억8000만원의 양도세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과거 '꼼수 거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은 구자훈 회장과 고 구자성 전 사장의 가족 등이 보유하던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았다.

사고판 주식은 약 550여만주, 주당 매입 가격은 단돈 '10원'이다. 실제 주가는 2000원대 후반이었다. 럭키생명보험은 당시 자본잠식에 빠져있었다.

세무당국은 "1주당 2898원의 실제 주식 가치를 가치고 있는 주식을 10원에 거래한 것은 증여나 다름없다"며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대주주였던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은 30% 할증된 가격인 1주당 3143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

구자엽 회장 일가는 "럭키생명보험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당 10원이 적당하다. 거래 당사자들 역시 8∼9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전 주식 매매 논란 재조명
친척끼리 헐값에 사고팔아 소송

1심은 세무당국의, 2심은 구자엽 회장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갈린 이유는 '신계약비'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에서 신규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영업보혐료 안에 일정의 경비가 미리 책정돼 있다. 보험모집인의 경비, 영업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구자엽 회장 측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 주식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세무당국은 신계약비를 보험계약 기간에 나눠, 주당 평가액을 2898원으로 산정하며 맞섰다.

1심은 신계약비가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계약비를 지출한 연도에는 거액의 손금이 발생하기에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자산화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며 "럭키생명보험의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1심은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남각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구자엽 회장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2남이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고 구인회 LG 공동창업주의 셋째 동생이다. 구자용 회장은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구평회 명예회장은 구인회 공동창업주의 넷째 동생이다.
 

구자성 전 사장과 구자훈 회장은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둘째, 셋째 아들이다. 구철회 전 회장은 구인회 공동창업주의 첫째 동생이다. '자엽-자용-자성-자훈'은 서로 사촌지간인 셈. 허남각 회장은 이들의 사돈친척 정도다.

현행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심은 이들이 4∼5촌 지간으로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판단했다.

어쨌든 '대박'

재판부는 또 "다만 과세당국이 1주당 가격을 2898원으로 매겼지만 당시 주식 가치를 고려할 때 주가는 주당 2415원이 적정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볼 경우 외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 사건 당사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주식을 거래해 순손익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착시현상이 사라진 후 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당시 주식 거래로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등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주식을 10원에 사들이고 3년 뒤인 2008년 럭키생명보험이 LIG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뒤 우리금융지주-아비바 컨소시엄에 팔리면서 해당 주식을 주당 2만4700원에 처분했다. 550여만주를 5500여만원에 사서 1235억여원에 판 셈이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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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