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자유'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온 탈북인 출신 1호 공학박사가 있다. 그는 탈북인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내 유일한 직업학교를 세우고 지난 5년간 지원해왔다. 절반이 넘는 시간을 무급으로 일했고, 국군포로 보상으로 나온 부친의 집마저 담보로 잡히는 등 자신을 내놓고 일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직업학교마저 뺏길 지경에 처해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국용 한국입체교육정보원장. 6·25전쟁 때 부친이 포로로 잡히면서 원치 않게 북한에서 태어난 그는 '남조선괴뢰군포로의 자녀'라 불리며 갖은 차별 속에서도 청신광산금속대학에서 컴퓨터이론을 전공할 정도로 배움과 재능의 꿈을 키웠다. 그런 그가 '자유'를 위해 한국에 온 건 지난 2000년이다.
3년 급여 2700만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의 IT 기술에 놀란 정 원장은 야간에는 폴리텍1대학 자동차시스템학과에서 학문을 이어갔고, 주간에는 백석대학원 목회학과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밟았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에 입학에 공학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세대학교에서 공학박사과정을 이수하며 북한이탈주민 1호 공학 박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2000년 입국부터 2009년 박사논문까지 정 원장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언어장벽'이었다. 북한에서 똑같은 과정을 5년간 배우고 왔음에도 쓰는 언어가 달라 소용 없었기 때문. 그래서 그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만들기로 다짐했다.
정 원장이 노동부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인의 회사에서 일 하던 2009년 5월 T세무법인 소속의 한국인 S모씨가 찾아와 '직업학교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미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인맥이 넓어 대기업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D활용 교육을 하면 연수익 몇십 억대를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였다. 제안을 받아들인 정 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교육 약정을 체결, 서울 응암에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 노동부 지정 승인을 받게 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수익은 발생되지 않았다. S씨는 폐업을 선언했고, 정 원장은 서울 구로로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이동하여 다시 노동부로부터 직업학교로 승인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정 원장은 일체의 자금관리와 노무관리를, S씨는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운영은 어려워져만 갔다.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직업학교가 선례가 없었던 터라 노동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원장의 무료 봉사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북한이탈주민에게 무료로 강의 해주고, 컴퓨터를 구매해줬다. 지금까지 정 원장이 무료로 수리해준 컴퓨터만 600대에 이른다.
2010년 4월, 앞선 2009년 7월 설립한 '새터민 직업능력 개발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 통일부 산하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으면서 통일부로부터 예산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역부족이었다. 1년 뒤인 2011년 6월이 돼서야 통일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 허가되면서 1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은 건물보증금 6000만원, 1년간 월세 월 275만원씩 리스장비구입자금 7700만원으로 구성됐다. 건물보증금과 월세는 통일부에서 바로 건물주에게 전달되고 리스장비구입자금은 7달에 걸쳐 매달 1100만원씩 정 원장을 거쳐 리스업체에 전달되는 식이다.
북한이탈주민 위한 직업학교 분해 위기
정부 지원금 증발…소송 피의자로 몰려
S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T세무법인 모 지사 내에 리스업체를 설립하고 정 원장의 한국입체교육정보원에 장비 리스를 담당하기로 했다.
"일단 컴퓨터 70대, 빔프로젝트 3대, 서버 1대, 노트북 10대 등 7700만원어치의 장비를 구입하고 세팅을 해놓으면 실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일부 측의 말을 듣고 정 원장은 S씨에게 리스장비구입을 요청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S씨는 정 원장이 기존 보유하던 22대의 컴퓨터를 새것처럼 만들라고 지시하는 한편 키보드·마우스가 없는 저가사양의 컴퓨터 30대와 본체 빈케이스 18개, 중고 빔프로젝트 3대를 보내면서 통일부의 실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 원장은 '통일부의 예산이 들어오면 새것으로 사주겠지'라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통일부의 실사가 끝났다.
7개월 뒤 7700만원의 통일부 지원자금이 정 원장을 거쳐 S씨 소유 리스업체에 넘겨졌다. 하지만 새 장비 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직업학교는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늘어났고, 후원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정 원장은 국군 포로였던 부친이 보상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 원장은 그 돈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을 이어나갔다. 지방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했고, 점심 식사까지 제공했다. 그뿐이었다. 수입은 여전히 없었고 직업학교는 다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정 원장은 S씨와 T세무법인의 횡포를 통일부에 보고하고 직업학교의 상위 법인인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이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통일부와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의 감사가 시작됐지만 정 원장의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S씨가 횡령을 한 것은 맞지만 통일부는 정 원장과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책임은 정 원장이 져야한다는 게 통일부의 감사결과였다. S씨는 정 원장을 "무급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를 가져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 원장과 S씨가 체결한 약정서 어디에도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 원장이 지난 3년간 받은 급여는 2700만원. 연봉이 900만원이었다는 얘기다.
S씨가 정 원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게 된 배경에는 규칙적이지 않은 급여 수급에 있다. 정 원장은 그간 직원 월급과 관리 운영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급여로 챙겼다. 어떤 날은 20만원, 또 어떤 날은 70만원이었다. 남은 돈이 없어 급여를 가져가지 못한 달도 부지기수였다.
무료봉사의 대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정 원장의 횡령혐의가 인정됐고, 현재 상고 중이다. 이밖에도 정 원장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 원장은 "나만 없으면 통일부 지원을 받는 직업학교가 T세무법인 소유가 된다"며 "S씨와 T세무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세무회계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직업학교를 뺏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인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은 사단법인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회장이 T세무법인 모 지점장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세운 직업학교가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무법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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