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일촉즉발 정윤회 게이트> ⑥역대 비선실세 스캔들

정권마다 트러블메이커 꼭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끄럽다. 정치권 인사들은 “마치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정권 때마다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결국엔 모두 감옥에 갔다. 반복됐던 역대 비선실세 스캔들을 살펴봤다.

정치권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혼란에 빠졌다. 이번 파동으로 다른 이슈들은 모두 묻혀버리다시피 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윤회씨를 둘러싼 의혹들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마치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정권의 막후 실세들이 있었다. 이 막후 실세들은 공식 직책도 없이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고, 결국 심각한 비리와 연결되면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데자뷰 보는 느낌"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탄생한 역대 정권들도 하나같이 측근이나 친·인척 관리에는 실패했다. 우선 노태우정부 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인척인 박철언 전 의원이 무소불위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 전 의원은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다. 박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는 먼 친인척 간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전두환정권에서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일하다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거쳐 정무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직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1988년에 치른 13대 총선에서는 자신이 만든 사조직인 월계수 회원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당시 이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죄다 박 전 의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6개월간 복역을 해야만 했다. 김영삼정부의 비선실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였다. 그는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김씨는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정부 요직과 청와대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진출시켰다.

오죽하면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보다 김현철에게 줄을 서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 그러다 결국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김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그 아들이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일로 1999년 구속됐던 김씨는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지만 5년 뒤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됐다.

2004년 검찰 조사 중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송곳으로 자신의 배를 5차례 찌르며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자해 과정에서 고작 1cm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막상 죽기는 싫었던 것 아니냐”며 김씨를 비꼬았다.

'소통령' 김현철부터 '봉하대군' 노건평까지
몰래 뒤에서 돈 챙기다 정권 몰락 가속화


한보사태와 김씨의 구속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권은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반공식적으로 일했던 나는 결코 숨어 다니지 않았다”면서 정윤회씨 논란과 자신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대중정권의 비선실세는 이른바 ‘홍삼 트리오’로 불렸던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였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승승장구하던 3형제는 각각 다양한 비리 혐의에 휘말리면서 김대중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특히 차남 홍업씨의 위세는 대단했다. 김대중정권에서 홍업씨의 별명은 ‘100% 해결사’였다. 뭐든 부탁만 하면 100% 해결이 된다는 뜻이었다. 결국 홍업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지난 2002년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돼 구속됐다. 특히 홍업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약 10억원의 수표를 쌓아뒀다가 발각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홍업씨는 다소 허름한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이 모두 위장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홍업씨는 구속 수감 중 우울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다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5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특혜시비’ 끝에 가석방 됐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비선실세로 떠올랐다. 그 시절 건평씨는 ‘봉하대군’으로 불렸다. 정권 출범 이후 건평씨와 관련된 인사 개입 잡음이 계속 이어졌다. 오죽하면 노 전 대통령이 “순진한 형을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다.

건평씨는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이렇듯 비선실세 의혹으로 시끄럽던 건평씨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당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건평씨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구속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위세를 떨쳤다. 이 전 부의장의 별명은 ‘영일대군’이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의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 전 부의장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이 전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인사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전 부의장이 이력서를 검토했던 그 인물은 얼마 후 교육부 차관 자리에 올랐다. 이때부터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이 전 부의장이 다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이 전 부의장의 위세는 날로 대단해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비선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치권 인사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 인사들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 전 부의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도 손봐야


그런데 정작 이 전 부의장을 찾아가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와서 그러느냐”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이 전 부의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년2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정 운영이 불투명한 우리나라 정치 제도 때문”이라며 “현 제도를 본질적으로 손 보지 않으면 이 같은 비선실세 논란은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