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학생 먼저 챙기는 충남대학교

정부지원사업 싹쓸이 ‘그랜드슬램’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입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 일정을 준비해야 할 때다. 2015학년도 정시모집을 앞두고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을 소개한다.

 
충남대학교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소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올해 ▲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4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4관왕 차지
 
여기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역특성화 우수학과 사업에도 선정, 충남대의 특성화와 장기발전을 위해 토대를 쌓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대가 중부권의 거점국립대학교로서 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의 갖춘 대전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거점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정부지원사업 그랜드슬램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역특성화 우수학과 등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
2명 중 1명 장학생
1인당 250만원 지원
 

충남대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비율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가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5.2% 인하해 등록금 수입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전년도보다 장학금을 100여억원 증액해 388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학부의 경우 국가장학금Ⅰ, 국가장학금Ⅱ 등 140억원을 확보해 2011학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29.5%)보다 17.8% 늘어난 47.3%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CNU 1대1 장학 멘토링 운동’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도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 충남대의 장학금 수혜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2.2%다. 2명중 1명이 장학생으로, 1인당 250만원씩 지원받는 셈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전국 최대 기숙사 보유
 
이뿐 아니라 학생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900명 수용규모의 학생생활관 조성공사가 지난 11월13일 착공, 201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70개의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충남대는 이미 4800명 수용규모의 최신식 학생생활관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신축 생활관이 완공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5021명 수용)의 기숙사를 보유하게 된다.

특화된 프로그램
 

특화된 국제교류프로그램(Dual Degree, Exchange) 중 하나인 복수학위제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충남대가 올해 교육부 국책사업 잇단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무려 585억원에 달한다. 충남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 매년 70억원씩 5년간 350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4년간 92억원,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3년간 143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부 국책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충남대 정시모집 '체크포인트'
 
충남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모집은 2014학년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이 반영된 첫 입시인 만큼 변화된 전형의 차이와 대비 전략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발 방법 변화 =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면 정시모집은 수능과 실기 위주의 전형들로 구성된다. 대입전형 간소화에 따른 정시모집의 핵심변화는 학생부 반영을 없애고 수능 100%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실기를 치루는 전형에서도 학생부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실기(면접)와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수능에 강점을 가진 수험생이 유리하다는 뜻으로 재수생의 합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집 군 변화 =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과내 분할모집 금지조치가 정시모집의 가장 큰 변수로 급부상 했다. 학과내 분할모집 금지는 대학의 모든 학과는 오로지 한 개의 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다만 경영학부처럼 선발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분할모집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충남대는 기존 가군과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 하던 패턴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각 군별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크게 변화됐다. 또한 분할모집 폐지의 여파로 한 군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경쟁률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전형 신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제정됐다. 수도권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에서 반드시 모집정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대 역시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의 30%(24명)를 정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게 됐다.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격은 대전, 충남, 세종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이다. 개인의 주소나 이 밖의 변동 사항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차지원 허용 = 2015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차지원 허용이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모집 역시 교차지원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시모집은 수시모집처럼 등급의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취득 표준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연계의 경우 수학 B형 응시자는 본인의 취득표준점수의 20%를 가산해 준다. 지난해 25%에서 다소 낮아진 수준이지만, 이것을 A형 응시자가 극복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어는 B형 응시자에게 10%를 가산해 준다.
 
▲수시 미충원 이월인원 = 2014학년도와는 달리 이번 수시모집에서 A/B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모집단위가 많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수시에서 미충원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에 변화를 초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대는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 이월된 인원이 1004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달라진다. 교차지원 허용으로 지원자 풀을 확대했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하향함으로써 합격에 대한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많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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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