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유기농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가 계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이효리의 유기농 논란은 지난달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기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누리꾼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사진으로 밝히면서 “좌효리님이 문어 팔 듯 시장에서 콩떼기 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 잘가라~~ 빠이빠이 빠야야야”라는 글을 올렸다.
하루 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다.
신고자는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을 경우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농콩 판매 논란 계도 처분
“실수” 참작…신고자 일베회원
논란이 커지자 이효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관심은 농관원의 처분 결과에 집중됐다. 3일 농관원은 ‘계도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측은 “이효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시장 등지에서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계도처분이란 농관원이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효리에게 알려주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관련 조치를 끝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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