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호남신당론 실체 전격해부

"우리가 친노 들러리나 서는 거수기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호남민심이 심상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7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까지 연출됐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호남신당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호남신당론의 실체는 무엇일까?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출현할 것이라는 이른바 ‘호남신당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호남신당론의 진앙지는 바로 비노(비노무현)계다. 최근 호남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당이 특정 계파에 의해 장악되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호남의 여론”이라고 말했고,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도 “집권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한 지붕에 살기보단 가능성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 다 작심한 듯 친노(친노무현)계를 겨냥해 분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것이다.

친노 겨냥
분당 협박

비노계는 호남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이유로 친노 좌장인 문재인 의원의 당권 장악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호남은 새정치연합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이지만 친노와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다.

정치권에서는 친노와 호남의 관계에 대해 “남(새누리당)보다는 가깝지만 그렇다고 친자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송금 특검을 밀어붙인 것이 친노와 호남의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호남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야만 했다.


친노진영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도 호남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호남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친노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역풍에 힘입어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내 9석에 불과하던 민주당에게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자리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다. 이때 쌓인 앙금은 아직까지도 호남인들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
 

올 7월에 치러진 전남 순천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지난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호남에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상대는 친노계로 분류되는 서갑원 전 의원이었다. 물론 서 전 의원이 당시 패배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친노인사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감도 분명히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친노가 내년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니 호남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운 친노
당 장악 반대

그러나 문 의원 측은 호남신당론에 대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비노진영의 실체 없는 협박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문 의원이 호남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친노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깨진다’는 말은 비노주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호남지역에서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다. 지금 새정치연합 유력 대권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인데 당권까지 친노가 가져가면 호남은 친노 거수기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호남의 민심을 전했다.

특히 지난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10년 이상 호남이 중앙정치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남소외론’은 호남신당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는 당 지도부가 호남의 여론과는 관계없이 특정인을 전략 공천해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면서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호남의 민심이반은 가속화됐지만 새정치연합은 흔들리는 호남민심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했다.

비노 거물들 너도나도 호남으로
친노가 당권 잡으면 당 깨진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예산폭탄을 앞세우며 호남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호남 지지율은 어느새 새정치연합의 턱밑까지 치솟았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0%p 정도밖에 나질 않는다. 역대 최저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호남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호남 전반에 퍼지고 있고 이는 곧 호남신당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친노진영이 당권을 잡으면 호남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 1호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호남 신당론의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다. 호남에는 유독 비노계 의원들이 많은데 친노진영이 당권을 잡으면 다가오는 2016년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텃밭 공천만큼은 쇄신을 부르짖으며 혁신 공천 경쟁을 벌여왔다. 중진의원일수록 쇄신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유독 호남 중진의원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대거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친노계가 당권을 잡고 호남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면 이들이 뭉쳐 호남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호남신당론은 분명히 실체가 있다. 다만 시기와 규모가 문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정치권에서는 이미 호남신당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전남 강진이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정당법은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중앙당과 1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완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황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존 정당법의 경우 수도권과 특별·광역시에 반드시 시·도 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호남 신당 창당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12명 중 6명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다.

신당 준비 시작?
사전 정지작업

호남신당론과 맞물려 비노진영 거물인사들이 부쩍 호남에서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다.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전북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했고, 당권 도전설이 나도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호남 개혁정치 복원이라는 의미심장한 목표를 내세우고 광주에서 ‘호남의 희망’이라는 정치연구소를 열었다.

박주선 의원도 최근 무려 한달 동안 전남 순천과 해남, 광주, 전북 전주 등을 돌며 순회 초청 강연회를 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 은퇴 뒤 난데없이 전남 강진으로 내려가 은둔생활을 시작했고 비노그룹은 강진까지 찾아가 손 전 고문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기초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차일피일 복당을 늦추고 있는 것도 수상한 정황이다. 과거에는 호남에서 설사 무소속으로 당선됐더라도 복당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고, 복당하지 않으면 차기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었다.

친노에 등 돌린 호남민심 "배신이야"
호남신당, 당장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호남 지역 기초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벌써 반년 가까이 새정치연합으로의 복당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호남지역에서 약화된 새정치연합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들이 호남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복당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호남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호남은 타 지역과는 달리 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 간 1대1 구조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만약 수도권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이 격돌한다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출범할 경우에는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호남에 걸려있는 의석수는 30석 정도인데 신당이 차기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분히 넘길 수도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원내 제3당 자리는 꿰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소한 제3당
마지막 카드

호남신당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다. 호남신당 출범에 대한 타당한 정치적 명분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당은 당내 계파싸움의 산물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호남인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명분을 얻지 못하면 호남인들의 선택을 받는다 해도 호남을 중앙정치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호남신당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새정치연합과 차별화되는 정체성과 정책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대선 경쟁력을 갖춘 대권주자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비노진영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마땅히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호남신당론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과연 정치권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호남신당론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이 호남민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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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