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문재인 플랜 가동 막전막후

내년 전당대회는 사실상 '문 대표' 즉위식?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전당대회는 사실상 문재인 의원의 당 대표 즉위식으로 끝날 것이다.” 차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계파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노진영이 내년 전당대회를 사실상 문 의원의 당 대표 즉위식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 비노진영의 불만이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친노진영의 문재인 대표 옹립 플랜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내년 전당대회는 무척 시시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의원의 지지도가 높은데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노(친노무현)계가 자꾸 문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당대회를 끌어가려고 한다. 전당대회가 마치 문 의원을 당 대표로 옹립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

플랜 가동
눈 뜨고 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다. 내년 2월8일에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의 승자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차기 전당대회 승패는 더 나아가 차기 대권경쟁과도 직결되어 있다. 새정치연합 내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차기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비노(비노무현)진영에선 이미 차기 전당대회에서 공정한 대결은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노진영이 문 의원을 당 대표로 옹립하기 위한 플랜을 가동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증하듯 지난 18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사 기자의 “중립이 맞느냐?”는 돌직구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해당 기자는 이날 문 위원장에게 “노무현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는데,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은근슬쩍 친노 편을 든다는 말이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중립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문 위원장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다르다. 실제로 이날 문 위원장은 ‘친노의 패권적 성향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친노를 배제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계파주의”라며 시종일관 친노를 적극 두둔해 눈길을 끌었다.

문-문 합작, 노골적인 편들기? 
비노계, 분당까지 거론하며 반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문 위원장의 행보는 누가 봐도 친노 편들기였다.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친노 진영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투표에 대해 “그것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냐”며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권 주자인 문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당원이라면 누구나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문재인 편들기 행보로 눈총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문문(문희상-문재인) 합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문 위원장의 취임 이후 친노진영은 빠르게 당을 장악해 가고 있다. 계파청산은커녕 당내 계파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족국가냐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름 계파 안배에 신경을 썼다는 비대위 조차 친노 일색이다. 비노그룹은 비대위의 친노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인선을 요구했지만 문 위원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비노계로 분류되는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13일 친노계를 겨냥해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면 100%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호남의 민심”이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다.

범친노그룹이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장악하자 문재인 옹립 플랜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다. 문 위원장은 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적극 옹호하며 ‘문재인 호위무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비노진영에선 “차기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선경선을 의식해 자파 인물들을 차기 총선에서 대거 공천하려 할 수 있다”며 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문 위원장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누구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괜히 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비노계에선 ‘왜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깊이 관여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골적인 편들기
“중립 맞아?”

평소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란 평가를 받아온 문 위원장이 당내 최대의 쟁점인 ‘대권-당권 분리론’ 논란에 대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당헌에는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하게 하는 등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 준 셈이다.


새정치연합 내부 경선 때마다 문제가 됐던 모바일투표제 도입 논란에 불을 붙인 것도 문 위원장이었다. 문 위원장은 지난 9월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바일투표제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모바일투표는 대리투표 등 각종 잡음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초 문 위원장의 비대위 1기 시절 당헌·당규에서 삭제됐었다. 본인이 이끌던 비대위에서 없애버렸던 모바일투표제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다시 들고 나왔으니 비노진영에선 문 위원장의 친노 편들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모바일투표는 일반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친노진영 후보들에게 유리하고, 당내 기반이 탄탄한 호남계 인사들에게 불리하다. 모바일투표는 지난 2012년 민주당 6·9전당대회 때 도입됐는데, 당시 김한길 의원은 대의원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모바일투표에서 친노계 이해찬 의원에게 져 전당대회에서 패했다. 

비노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친노진영에선 여전히 모바일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정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문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전당원배가운동’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기본적인 권리당원 확보는 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비노진영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노진영에서는 모바일투표 도입이 어려워지자 친노진영이 모바일투표를 포기하고 전당원배가운동을 통해 조직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위원장의 전당원배가운동 언급 이후 대표적인 친노인사인 문성근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이 당원 가입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보나 마나?

문성근 위원장은 국민의명령 홈페이지에 차기 전당대회를 겨냥해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진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투표권을 가지려면 입당하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권리당원의 의결권이 일반당원보다 클 테니 당비를 내면 더 좋다. 권리당원 자격은 대개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었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문성근 위원장과 ‘튼튼한 당, 국민네트워크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비노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원 급조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노계에선 벌써부터 이번에 모집되는 권리당원에게는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권 차지해야 대선경선까지 유리 
친노-범친노 연대 가능성도 부상

또 문희상 위원장은 비노계가 요구하고 있는 원트랙 경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당대회 경선 방식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뽑는 원트랙 방식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투트랙 경선 방식을 택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트랙 경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는 원트랙 방식은 계파 간 이합집산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비주류들이 힘을 모아 최대 계파를 견제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비노계가 원트랙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대체로 한번 만들어진 룰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트랙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비노계 입장에선 문 위원장의 친노 편들기는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표
이미 대세?

게다가 최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친노계와 범친노계가 연대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비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당권주자 빅3 중 두 사람인 친노계 문 의원과 범친노계 정세균 의원이 연대한다면 문 의원의 전당대회 승리는 거의 확실시 된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의장,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인사다. 당권 도전론 부각 이후 문 의원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최근 새정치연합 내에선 막상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비노계 의원들이 모두 후보직을 사퇴해 문 의원 혼자 출마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질 것이 뻔한 승부에 누가 나서려고 하겠냐”며 “불공정한 전당대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친노계에 밉보일까 봐 다들 안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이미 문재인 당대표 만들기 작전은 시작됐던 셈”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친노진영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에서 야금야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노진영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미 대세를 돌이키기엔 늦었다. 분당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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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