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어물쩍 마무리 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김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줬고, 수원대가 그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을 전임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표와 이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봐주기 수사?
엇갈리는 반응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고발장 접수 후 김 대표와 이 총장, 학교 관계자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김 대표 딸 채용을 뇌물로 보거나 그 대가로 국감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매듭지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과정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가 않았다. 여당 대표가 연루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총장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서면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표가 이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의 증언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이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증언이 엇갈리고 있지만 김 대표가 교문위 회의실을 방문한 것 자체는 모두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벌써 두번째 면죄부
여권실세 눈치 보기? 공정한 수사?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감증인에서 이 총장을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총장이 억울한 사유로 자신을 국감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못미더웠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의 경우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게 관례였지만 김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이례적으로 형사부에 배당돼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례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맡았고,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을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사실 이번 사건은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과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사였다. 하지만 검찰은 무려 5개월여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 외에 어떠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론보다 못한 검찰
시간 끌다 수사종결
특히 <일요시사>가 지난 5월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원대는 작년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교수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수원대는 법학과, 호텔관광학부, 건축공학과 등 각 학과별로 모두 5명의 교수를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정작 채용한 사람은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 단 한 명뿐이었다. 처음부터 김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학교 측 기준에 부합되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김 교수는 채용된 뒤 정식 임용도 되기 전에 수업에 투입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교수 채용이라면서 당시에는 왜 그리 급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김 교수가 소속된 디자인 학부의 다른 학과는 모두 전임교수가 2명이었지만 김 교수가 속해있는 학과만 유독 김 교수를 포함해 전임교수가 3명이 있었다.
수원대 측은 당시 교수 채용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외국인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곧 미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 미리 교수를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 교수는 김 교수가 채용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 교수와 함께 근무했다.
서면조사 한 번에 모든 의혹 해소?
야당 수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검찰
수원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전체적으로 전임교수의 수가 부족한데 특정학과만 앞으로 발생할 결원에 대비해 1년 전부터 전임교수를 새로 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자격을 제시했었는데, 김 대표의 딸은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수로 채용됐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사학국본)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김 교수의 채용과정은 수원대의 과거 몇 년 동안의 채용절차와 크게 달랐다. 최근 4년 동안 김 교수가 임용된 수원대 미술대학에서 정년계열 교수가 채용된 것은 김 교수가 처음이었다.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리 실력이 좋은 교수라도 정년계열로 임용되지 못했는데 유독 당시 30살에 불과했던 김 교수를 정년계열 교수로 뽑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해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 교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그러나 검찰은 줄줄이 쏟아져 나온 모든 의혹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를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과정 내내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수사는 희대의 부실수사이며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희대의 부실수사
검찰의 직무유기
한편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 차례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그들의 주장을 검찰이 있는 그대로 받아드렸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할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었을 텐데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과정이 미심쩍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정황상 증거들만 있을 뿐 실제로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봐주기 수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과연 김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