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30~40대 건강 위협한다”

젊더라도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면 척추관협착증 의심
무거운 것 들거나 허리 너무 많이 움직이는 일 피해야


“자영업을 하는 38세 김모씨. 가끔씩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 있어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리고 아파 걸음걸이가 힘들어져 병원을 찾았다. 검사결과 김씨의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밝혀졌고, 증상이 심해 수술로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척추관이 좁아 생기는 병
퇴행성·선천적 구조가 원인

흔히 50~60대 이상의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척추관 협착증.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40대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디스크(디스크 수핵탈출증)로만 생각하여 한방 치료, 물리 치료와 같은 보존치료만을 고집하다 증상이 더 심해져서 큰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 노화와 함께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 그와 다르게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원인이 선천적인 척추구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천성 협착증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원래부터 좁아 생기는 병이다.

30~40대 연령에서 짧은 척추경을 가진(정상 키를 유지) 경우에 다양한 척추 구성요소들의 비후(두터워짐)와 퇴행성 변화가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연골 무형성 소인증과 같은 다른 질환과 연관되기도 한다. 선천성 협착증은 척추관 내에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상 없이 지내다가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30~40대에 흔히 그 증상이 나타난다.

척추관 자체가 작으므로 심하지 않은 허리디스크 또는 협착증이라도 증상이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많이 들면서 발생하는 반면 선천적 협착증은 유전적 원인과 자세 등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시작된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으며, 걸을 때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시리며 저린감이 와서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었다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CT나 MRI로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 신경이 눌리는 부분에 따라 증상과 소견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양쪽 또는 한쪽 다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더 심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양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기며 다리 힘이 빠진다.
이 때 앉은 자세로 쉬게 되면 상태가 호전된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척추관의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허리를 숙이고 걷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 일부는 허리디스크 질환과 함께 더 심한 다리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선천성 협착증 치료에는 비수술치료와 수술치료가 있다. 비수술치료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FIMS 치료 등으로 통증을 감소시켜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FIMS 치료의 경우 효과가 크고 치료가 간단하다. 정확한 진단 후에 원인 부위를 찾아서 신경부종을 완화시켜 예민해진 통증을 줄이고 근육조직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걸음걸이가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 반복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수술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치료는 양측을 이용한 최소 미세 현미경 감압술과 일측을 이용한 양쪽 신경감압술 등이 있으며 디스크와 동반된 경우에는 디스크 제거술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

복근·엉덩이 근력운동
술·담배 피해야

척추전문 분당척병원 백경일 원장은 “30~40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라며 “제 때에 치료할수록 치료가 간단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다른 디스크 질환과는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치료가 거의 힘든 병”이라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두려워 말고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의 자세와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치료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요추가 앞으로 굽지 않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강화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척추의 부하가 증가하여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척추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척추에 무리를 덜 주게 되어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가 있다. 술과 담배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담배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디스크의 퇴행을 유발하게 되며, 술은 비만을 촉진시켜 디스크 압력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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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