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히트텍’으로 한국에서 말 그대로 ‘히트’를 쳤다. 매년 유니클로 매장에서는 ‘히트텍 대란’이 일어날 정도다.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니클로 히트텍의 발열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히트텍의 보온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성능을 입증할 객관적 기준조차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위를 잘 타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유니클로에서 히트텍을 구입했다. 히트텍을 입으면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히트텍을 입고 출근한 A씨는 금세 실망했다. 막상 입어보니 얇은 내의를 입었을 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내복이 더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 규모 1조원
이처럼 유니클로 히트텍에 대해 기존 내의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은 일반 내의보다 2배 가량 비싼데 비해 발열기능이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섬유 스스로 열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발열내의’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기세다.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내의 시장은 2008년 일본 유니클로가 히트텍을 출시하면서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내의는 옷맵시를 망친다는 이유로 20∼30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입기를 꺼려했던 아이템이었다. 유니클로는 종전 내의와는 다른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히트텍’으로 젊은 층의 인식을 변화 시켰다. 젊은 층을 소비의 주체로 끌어들인 것이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의 유니클로 매장 앞에 히트텍을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수십미터의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후 ‘히트텍 대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히트텍은 201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억장 이상이 판매된 유니클로의 겨울 시즌 핵심 아이템이다. 일본 도레이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극세사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히트텍을 2008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국내 출시 첫해에만 18만장을 판매했다. 2009년 75만장, 2010년 110만장, 2011년 300만장, 2012년 500만장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700여만장이 판매됐다. 올해도 최소 800만장 이상이 판매될 전망이다. 1장당 정가 1만9900원이므로 16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타고 유니클로는 히트텍 소재에 대한 대대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내의 외에도 레깅스, 티셔츠, 스웨터 등 다양한 아이템에 걸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도 유니클로는 ‘히트텍 라인업’을 선보였다. 겉감을 기모 처리한 ‘엑스트라 웜’은 기존 히트텍에 비해 보온성을 향상시켰다.
유니클로에 따르면 히트텍은 수분의 열 환원 방식으로 온도를 높여 발열 기능을 한다. 땀이 섬유에 흡수돼야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원적외선 방사섬유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열을 축적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한다.
2배가량 비싼데…기존 내의와 뭐가 달라?
성능 입증 객관적 기준 없어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검증 기준은 없는 상태다. 발열섬유 온도가 다른 섬유보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섬유의 보온 기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 섬유와 비교했을 때 온도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대중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부족한 상태다.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 결과를 믿고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다.
섬유를 제품으로 가공했을 때 변수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옷을 밀착되게 입었는지, 옷과 피부의 공기층은 어느 정도인지 등 변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몇 도가 오른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발열내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내복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학작용을 통해 열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내부적인 실험을 통해 발열 기능을 입증한 바 있다”며 “성능이나 인증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열)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적 처리와 가공을 거친 발열섬유와 관련한 연구는 최소 5년 이상 이뤄지고 있고 소재만 봐서는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수치나 결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방침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최근에 출시한 엑스트라 웜의 경우 기존 히트텍보다 1.5배 더 따뜻하다는 수치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체실험으로 증명”
유니클로가 이같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발열 기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발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의 자체기준만으로도 보온 기능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발열 의류를 평가하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발열내의의 발열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기준안은 없는 상태”라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발열섬유’ 자체는 정식명칭이 아닌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히트텍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섬유의 보온 기능에 가깝다”며 “‘발열’이라는 단어 그대로 온도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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