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고급인력 키우는 울산대학교

대기업이 투자하고 ‘모셔간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울산대학교는 1970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공업입국’실현을 위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198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다. 현재 11개 단과대학, 6개 대학원에 1만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울산대 한국 대학 최초로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ge)’품질기준을 적용한 교육품질 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가품질상에서 출발해 현재 미국 40개 주의 대학교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다.

11개 단과대학
 
▲고품질 교육 = 울산대는 교육 및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얻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3년도부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얻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공학교육인증제(ABEEK)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국제화 교육 = 한 학기동안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내 대학 교육의 전범이 된 해외현장학습은 울산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휴학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낸 등록금으로 한 학기 동안 외국 대학에 유학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해외현장학습은 외국어계열 학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에서도 전공과목 해외연수, 자매대학 유학, 학생교환교육, 해외어학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산학협동 교육 = 울산대는 완벽한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조선·화학·자동차산업 등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산업수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현대중공업그룹이라는 튼튼한 재단의 지원으로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산합협동교육은 각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주일일형(주당 1일씩 한 학기 동안 실시) ▲장기형(4주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 실시) ▲샌드위치형(3학년 수료 후 1년 동안 실시) 등으로 실시된다.
 
 

기업체 간부로 구성된 산업교수와 현장지도강사가 현장에서 교육생의 훈련태도, 열성, 협동심 및 판단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진로선택 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샌드위치형 산학협동교육은 기업체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일정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성화 교육으로 명문 ‘우뚝’
‘현대’ 계약학과 졸업 전 취업
 
▲학부 일류화 사업 = 울산대는 학부에 ‘일류’ 브랜드(brand) 개념을 도입,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명문학부를 만들고 있다. 기존 조선해양공학부와 화학공학부에 이어 기계공학부와 전기공학부가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원으로 일류학부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든든한 기업의 지원으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제 위기와 관계없이 취업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로 학부(Department)에 일류 브랜드(brand) 개념을 도입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 일류화 학부는 세계 최대의 조선,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업도시 울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전략화한 조선해양공학부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이다. 경쟁력 있는 학부는 특성화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대학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맞춤형 학부들 = 조선해양공학부는 ‘세계 1위 조선국에 세계 1위 학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졸업자 대부분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세계 10대 조선소와 외국 선급사에 입사하며, 나머지 졸업생들은 관련 대기업과 대학원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화학공학부도 세계적인 정밀화학기업 ㈜KCC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8학년도부터 2012년까지 132억원을 투자했으며, 생명과학부는 학부장 공개채용과 교육 및 연구 지원으로 일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는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특성화(CK)사업에 선정돼 효율적인 화학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기계공학부는 현대중공업이 내년까지 5년 동안 125억원을, 전기공학부는 150억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기계공학부와 전기공학부는 현재 BK(두뇌한국)21사업 등 기존 정부지원 사업비를 포함해 각각 300억원 이상 투자된다. 기계는 40명, 전기는 55명에게 ‘일류화장학금’과 기숙사 제공,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준다.
 
▲쾌적한 교육환경 = 울산대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재미를 더욱 쏠쏠하게 느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시설 확충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1만7000명 재학
 
▲2000년 산학협동관, 식물원 ▲2002년 생활과학관, 종합서비스센터 ▲2003년 목련학사 ▲2005년 아산스포츠센터, 제2아산도서관 ▲2008년 종합운동장 ▲2009년 서울청운학사 ▲2010년 국제관 ▲2011년 건축관 ▲2012년 학생생활관 등을 신축했다. 또 조선해양공학관과 화학공학관, 그린자동차인재양성센터 등을 리모델링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울산대, 이 학부를 주목하라! '기계공학부'
 
울산대 기계공학부는 기계·자동차 분야에서 ‘국내 최고’를 목표로 학부일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2015년까지 125억원을 지원받아 교수진을 강화하고 최신 교육 및 연구 기자재를 확충했다. 해외어학연수비까지 지원하는 일류화장학제도 운영과 다양한 현장인턴십,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6년까지 156억원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강점. ‘그린카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기계, 전기전자 및 재료공학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적응력 교육은 취업연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부 일류화사업의 일환인 현대중공업 산학장학제도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맞춤형 계약학과 제도는 실질적인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전 취업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해마다 기계자동차공학전공 3년생 15명을 선발해 2년 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트랙지정 교과목 이수자로 평점 3.5점 이상을 유지하면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하고 있다. 울산대 기계공학부는 기계자동차공학과 항공우주공학 등 2개의 전공으로 나누어 신입생 때부터 분리 모집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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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