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김무성 문무대전 막전막후

"무대는 무조건 싫어…" 문수는 박근혜 트로이목마?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문무(김문수·김무성)합작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 두 사람이 크게 붙을 일만 남았다. 곧 '문무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두 사람이 불체포특권, 개헌,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무합작'이라던 두 사람의 관계가 '문무대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심은 트로이목마, 즉 '스파이'라는 얘기도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9월 당내에서 가장 껄끄러운 대권 경쟁상대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자 정치권은 화들짝 놀랐다. 7·30재보선 출마도 거부하고 원외에 머물러있던 김 전 지사에게 김 대표가 직접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15대 국회 동기이자 친구로서 현재 새누리당 지도자 중에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우정?
알 수 없는 속셈

김 대표가 밝힌 것처럼 두 사람은 1951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나란히 국회에 들어온 정치동기생이기도 하다. 때문에 두 사람은 사석에서 서로 “문수야” “무성아”라며 이름을 편하게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문창극 낙마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김 위원장을 총리에 추천했을 정도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들으면 무척 아름다운 우정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문무(김문수·김무성)합작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이제 두 사람이 크게 붙을 일만 남았다. 곧 문무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 건너간 문무합작, 이제부터 '전쟁'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 내며 대립각


실제로 최근 김 대표와 김 위원장 사이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두 사람은 불체포특권, 개헌,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혁신위 출범 당시 대쪽 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김 위원장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김 대표의 호언장담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두 사람의 갈등을 반증하듯 김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 5개의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당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 대표가 방중 기간 ‘개헌 봇물’ 발언으로 개헌 논란에 불을 댕기자 곧바로 “욕먹는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장관 자리를 나눠 갖는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가 개헌론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나한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못 봤다”거나 “국회의원들이나 똑바로 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사사건건 대립
어긋난 문무합작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아예 작정하고 김 대표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김 대표, 이재오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아는데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대를 하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며 “물론 두 사람이 설득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무조건 동조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헌 문제는 보수혁신위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주제다. 굳이 김 위원장이 입장표명을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워낙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주장한 이원집정부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나온 발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을 겨냥해 김 대표와 본격적인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헌론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여전히 견고한 박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전략은 일단 먹혔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개헌론 논란 이후 김 대표의 지지율은 분명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김 위원장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김 대표와 선을 긋고 차별화를 시도한 만큼 문무합작은 이미 물 건너갔고, 문무대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김 대표의 김 위원장 영입에는 숨겨진 포석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었다. 김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에 맞서 김 위원장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영입으로 여권의 판을 키우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김 대표의 노림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기 총선 공천 문제였다. 김 대표는 보수혁신위의 가장 큰 과제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이 최대계파다. 김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김무성 체제로 재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자신이 직접 공천과정에 손을 대면 친박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 혁신이라는 이름을 빌리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만의 화살은 상당 부분 김 위원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을 이용해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박계를 쳐내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듯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혁신위 출범에 맞춰 “(혁신위의 역할이) 당 혁신이 아니라 정치 혁신에 맞춰 진행되길 바란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김 대표의 바람대로 움직여 줄 생각이 없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혁신의 방향을 ‘공천 혁신’이 아닌 ‘정치 혁신’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 개정, 선거구 획정 권한 독립 등 국민들의 ‘정치 혐오’ 정서에 편승한 의제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는 국민들의 이목을 잡아끌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비삭감 등의 방안을 선택한 것인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권행보를 위한 인기영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다.

자당 의원들의 ‘밥그릇’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다 보니 김 대표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김 대표가 자꾸 딴지를 걸다 보니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개혁세력’ 이미지를 얻었고, 김 대표는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세력’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김 대표의 차기 대권 스케줄은 꼬일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기득권 지키기?

보수혁신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내년 3월이면 활동이 종료되지만 김 위원장이 좀 더 파격적인 혁신안을 쏟아내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 더 파격적인 혁신안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는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김 대표가 김 위원장을 중도하차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 위원장을 중도하차 시킨다면 당의 혁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져 김 대표와 새누리당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려든 형국이다.

문, 일단 지르고 보자 "포퓰리즘 정치?"
무, 일단 막고 보자 "기득권 지키기?"

하지만 김 대표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다른 트집을 잡아서라도 김 위원장을 끌어내리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도 마련해 놨다. 현재 김 위원장이 이끄는 보수혁신위의 위원 대부분은 김 대표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급가속 행보에 제동을 걸며 이미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혁신 위원들이 반발하자 김 위원장도 결국에는 방향을 당내 혁신 쪽으로 다소 변경했다. 김 대표가 보수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내세웠던 목표점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아무리 파격적인 안을 내놔도 당이 의결해주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김 위원장이 김 대표와 대립하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김 위원장이나 김 대표나 양보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란 이야기다.

승자는 누구?
용호상박

또 김 위원장이 정치 혐오 정서에만 편승해 정치 현실을 무시한 개혁안을 계속 내놓다보면 나중에는 원내에 김 위원장의 편이 되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예로 들면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생각차이가 얼마나 큰가? 공무원들이 왜 삭발식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겠는가? 누구나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문제에는 민감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김문수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문무대전은 이미 시작됐다. 보수혁신위의 임기가 끝나는 날 최후에 웃게 될 승자는 누가 될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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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