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한주의 국감스타

부실·막장국감 논란 속 정책국감 이끈 4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무려 151일 간이나 공전하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2014년 정기 국정감사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막말’ ‘당쟁’ ‘자료인용 오류’ 등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됐지만 개중에는 송곳 같은 질의로 눈길을 끈 의원들도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현대로템, 코레일 열차 15년간 독점 공급"

지난 15년간 코레일 열차의 대부분을 현대로템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코레일이 도입한 전기동차 1398량을 전량 공급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4000억원이다. 1398량 가운데 현대로템이 다른 업체와 경쟁을 통해 계약을 딴 것은 152량(약 1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1990년대까지는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개 업체가 경쟁해 가격이 안정됐지만 1999년 이들 업체가 합쳐져 현대로템이 출현한 이후 장기간 독점이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현행 입찰방법은 국제입찰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외국기업이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열차도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는 열차 881량 가운데 756량(약 86%)을 현대로템에서 구입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각각 74량, 178량을 모두 현대로템에서 들여왔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원가 절감뿐 아니라 현대로템의 잦은 부품 하자 등을 고려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검토 중인데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분석 결과 경쟁입찰로 2020년까지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대출 대기업 편중, 중소는 외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 상위 10% 기업 270곳이 받은 지원금은 57조6236억원으로 수출입은행 전체 지원금 75조7687억원의 76.05%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금 하위 50% 기업 1364곳이 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2985억원에 불과했다.

지원 규모별로는 상위 10% 기업은 2000억원 이상 고액을 지원받았지만 나머지 90% 기업은 300억원 이하 소액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고액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간 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액을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안전성과 실적만 따져 소수의 대기업에 지원액을 몰아주기보다는 자금이 목마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열배관 시설 사고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


지난 2007년부터 고양, 분당,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열배관시설 사고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보온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배관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독일지역난방연구소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열배관 공급관의 수명은 40년, 회수관의 수명은 50년으로 각각 분석됐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624㎞ 열배관 시설 중 14%인 504km는 앞으로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난방 및 온수 공급용 열배관의 보수 및 교체 등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9억원을 지출했으며 연평균 71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열배관 자체시설 사고는 무려 15건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 중 배관 연결부 보온자재의 방수성능이 미흡해 외부 침투수가 유입되면서 구간 부식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지난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보온자재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기 때문으로 올해 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시장서 국산 소프트웨어 고작 2%"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수 국내 기술의 SW 비중이 극히 적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지난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0조에 이르는 전 세계 SW 시장에서 순수 국산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서비스를 통한 초고속인터넷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네트워크망만 발전했지 실제 쓰이는 SW나 운영체제(OS) 등은 모두 외산 일색이란 것이다. 정부가 매년 SW 산업 육성책을 내놓곤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 의원은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수출액 및 고용수 확장, SW시범학교 운영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SW산업 육성 전략 자체가 관련 산업 인력에 대한 추가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SW산업 특성상 통계와 같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전략이 실질적인 산업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가 가진 초고속 ICT망 기술력에 모바일 단말기 OS까지 국산화가 이뤄졌을 때 진정한 ICT 창조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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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