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박근혜 김무성 죽이기 막전막후

MB가 그랬듯 지금 싹 못 자르면 당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김무성 대표가 선을 넘었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청와대와 친박계의 시선이 싸늘하다. 친박계 인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선 김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손 봐야 한다는 과격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한때 친박계의 좌장이었고,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랬던 그가 청와대에 완전히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죽이기' 플랜을 준비 중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개헌론 발언 이후 한동안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는 지난 21일 작심한 듯 김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부글부글
치고 빠진 김무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개헌론을)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 언급을 했다. 그건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날은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날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런 작심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라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밀명 내린 자객 움직이나?
친박 결집 중 '김무성 흔들기' 시작

김 대표는 개헌론 발언 이전에도 청와대와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청와대에도 할 말을 하는 힘 있는 여당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박 대통령의 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청와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청와대와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김 대표가 박근혜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차기 대권을 향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재보선을 통해 원내로 입성한 직후부터 ‘근현대사역사모임’ 등의 공부모임을 만들어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 대표는 단순한 공부모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벌써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에는 하필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기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이에 대한 뒷말도 무성한 상황이다.

벌써 대권 준비?
조기레임덕 우려

친박계 인사들은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이른바 친무계(친김무성)의 전횡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직강화특위) 현장에 가보면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공공연하게 ‘저 자리가 내 자리다’고 이야기한다. 억울하면 (당 대표) 선거할 때 이기지 그랬냐고 한다”며 친무계의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당 중심에서 밀려났던 친이계는 김 대표와 손을 잡고 승승장구 중이다.

그런 김 대표를 바라보는 친박계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정권을 잡은 건 우리(친박계)인데 왜 뒷방으로 물러났던 친이계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곧 ‘김무성 죽이기’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당내에서 계속 세력을 키우도록 방치한다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범친박계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당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떨어지면 박 대통령은 정권 중반부터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인사는 “지금이 아니면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할 수 없다”며 개헌론 논란을 계기로 김 대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망설이다 정권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해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내 친박계 인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친박계 인사들은 벌써부터 ‘김무성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에게 패한 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서청원 최고위원도 최근들어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가 서 최고위원을 구심점으로 뭉치고 있는 모양새다.
 

서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그간 말을 자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문종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조직강화특위와 관련해 “(김 대표가) 당 대표를 처음 맡아 당 운영체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홍 의원은 당내에선 이미 ‘김무성 저격수’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특히 친박계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는 김 대표와 전면전도 불사할 기세다. 현재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는 지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총·대선 등을 거치면서 친박 인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현재 친무계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조강특위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경우 친박 출신의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속절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민감한 문제다.

“이젠 손 봐야”
시작된 견제

친박계는 당내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내 의원들에게 개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이 여러 쟁점들을 놓고 친박계와 친무계 간의 전선을 확실히 형성함으로써 친무계로 갈아타려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이탈을 막겠다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김 대표가 당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이 최대 계파다. 친박이 김 대표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면서 흔들어 대기 시작하면 김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계 전횡 성토, 극에 달한 불만
피할 수 없는 싸움, 이미 시작됐다

국가 최고권력인 박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특히 정치를 오래해온 사람이라면 먼지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정기관을 동원한다면 김 대표 한 명 끌어내리는 건 일도 아니다. 게다가 김 대표는 이미 딸의 수원대 교수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 전례도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 밉보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난데없이 혼외아들 의혹이 터져 나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정보관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들기 부담스러운 카드지만 가장 효과가 확실한 카드이기도 하다”며 “김 대표를 날릴 자객이 이미 행동을 개시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정기관 움직일까?
선 이미 넘었다

청와대가 김 대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기업들은 몸을 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 대표의 정치자금 통로가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자산가이긴 하지만 정치자금 통로가 막히고 나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96년 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차기 대권 후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는 김 대표의 행보는 자신을 차기주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삐뚤게 나가겠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대표의 개헌론 발언 직후 반기문 UN사무총장을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난데없이 장외주자인 반 총장을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두고 ‘친박계의 작품’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승 카드로 반 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대통령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은 분명 김 대표다. 이제 와서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하면 박 대통령을 약 올리는 격”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기든 김 대표가 이기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김무성 관계는?
흐렸다 맑았다 ‘애증의 20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본격적인 인연은 지난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김 대표를 당 사무총장으로 기용했고, 이때부터 김 대표는 ‘친박 핵심’이 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돈과 사람을 쓰는 방식이 달라 종종 부딪쳤다. 그러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박근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 대표는 경선 패배 이후 2008년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 대표는 국회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 같지 않았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고, 김 대표가 친이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가 되면서 아예 서로 등을 돌렸다.

다시 손을 잡은 건 2012년 대선 때였다. 대선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박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대표는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소원해졌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