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이광호 기자 =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가 범행 전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그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강도 목적으로 송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력가 살인청부’ 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서 팽팽한 공방
또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야당 시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을 펴면서 원점 재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실제 범죄행위를 한 팽씨의 진술을 근거로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 전후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길게 통화한 흔적,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 등이 객관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범행 모의 초기에 팽씨에게 아는 살인 청부업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증거를 없애려고 송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팽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재판을 받게 되며 다음 재판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khle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