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탐방> ‘부산 최초의 대학’ 국립 부경대학교

등록금 싸고 취업 잘되는 ‘인재 요람’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국립 부경대학교는 부산 최초의 대학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가장 오래 연구해온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와 공업화의 주역을 배출해온 부산공업대학교(1924년 설립)가 통합해 탄생했다. ‘수산입국’ ‘공업입국’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끈 인재들의 요람인 것이다.

 
부경대는 생명과학분야에서 국내 최강의 위상을 자랑한다. 최근 발표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생명과학분야 국내 대학 1위가 바로 부경대였다. 아시아지역 대학 중에서는 5위였다. 

세계적 연구 성과
 
▲생명과학분야 최강 위상 자랑 =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2009년부터 4년간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 상위 750개 대학(국내 26개 대학)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 논문 비율을 조사한 결과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의 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평가다. 부경대의 생명과학분야 학문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생명과학은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해서, 의료나 환경보존 등 인류복지에 사용하는 종합과학이다. 부경대는 전통적으로 강한 해양수산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환경, LED, 원자력, 디자인, MOT, FTA, BK21플러스, 디스플레이 조명용 형광소재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국책사업을 유치·운영하면서 잇달아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아시아 대학평가 의대 없는 종합대학 3위 =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인 영국의 QS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부경대는 의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학생수 1만2000명 이상)에서 국내 3위, 아시아 63위에 랭크됐다. 그만큼 부경대의 연구 및 교육 여건,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가’그룹 국립대 취업률 1위 = 이같은 교육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부경대는 올해 ‘가’그룹 국립대(졸업생 3000명 이상) 가운데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경대는 취업률 52.3%로 ‘가’그룹 국립대 9개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부경대 다음으로는 부산대(52.0%), 전남대(51.4%), 경북대(49.7%) 등의 순이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61.0%였다.
 
 
부경대에는 67개 학과(학부)가 개설돼 있다. 이 학과(학부)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랑하는 학과와 전공이다. 그 중에서도 해양공학과(87.5%),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87.5%), 간호학과(83.3%), 냉동공조공학과(73.7%), 생태공학과(72.7%), 기계공학과(71.9%), 안전공학과(70.5%) 등이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부경대는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입학서 졸업까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부산지역 공기업 합격생 최다 배출 = 최근 동아일보 주관 대학평가에서 부경대는 취업 창업지원·성과역량이 우수한 대학인 ‘청년드림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안전행정부 주관 지역인재 7급 견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부경대는 부산 지역대학 중 최다 배출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지역 할당인원 25명 중 52%인 13명이 부경대생이었다. 법원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 전국에서 2명을 뽑는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주인공도 바로 부경대 학생이었다. 부경대는 200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에서 공기업 합격자를 9번째로 많이 배출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특성화사업 동남권 최상위권 = 부경대는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서도 주관사업 기준으로 5개 사업단(46억원), 참여사업까지 합해 6개 사업단(52억원)이 선정됐다. 이 성과는 동남권 대학에서 최상위권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은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공부할 수 있다.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으뜸’= 부경대의 외국인 학생은 70개국 1000여명에 달한다. 부산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학생을 보유한 대학 중 하나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30여개의 단계별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능력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글로벌대학인 셈이다.
 
이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해외어업협력센터과정,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8년 동안 55개국에서 배우고 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기술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학문 원조를 해주는 대학은 국내에서 부경대가 독보적이다. 부경대는 평화·개발·복지 등 인류가 당면한 공통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UN 총회가 설립한 UN학(United Nations University) 협력대학으로 승인받았다.
 
▲‘세계 100대 대학’ 도약 시동 = 학생 복지가 풍부한 점, 바로 국립대학인 부경대의 장점이다. 부경대의 등록금은 연간 404만원이다. 이는 사립대(737만원)의 절반이다. 거기에 2014년 학생 1인당 등록금 부담률이 46.9%로 ‘등록금 반값’을 초과 실현했다. 즉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189만원만 등록금으로 낸 것이다.  
 
 
2229명이 입주해 있는 학생생활관도 깨끗하고 편안해 공부하기 좋다. 조만간 2차 BTL, 그리고 지방대 최초의 행복(연합)기숙사 등을 잇달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모두 5239명이 학생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국립대 최대 규모다. 

‘반값 등록금’실현
 
부경대는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 등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단과대학 6개, 일반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 1개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해마다 신입생 3500여명을 뽑는다. 학생 2만6000여명, 교수는 600명에 달한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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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